15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금감원 정보를 민간 금융회사에 빼돌리는 금융위원회법 위반 혐의를 받는 금감원 국장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앞서 경찰은 A씨의 근무지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증거물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금감원은 이와 관련한 입장으로 "금감원 내부 감찰 활동에 따른 점검과정에서 제기된 의혹 사안으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지난해 말 경찰에 먼저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법에 따르면, 금감원장·부원장·부원장보, 감사, 직원 등이 직무상 알게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의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