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자녀 공제 금액도 현행보다 10배 늘려 1인당 5억원까지 확대토록 한다.
정부는 "한국의 상속·증여세 세율 및 과세표준은 물가 및 자산가격 상승 등에도 불구하고 2000년 이후 유지되어 왔다"며 "상속·증여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주요국 상속세 최고세율은 일본 55%, 미국 40%, 독일 30% 등이다.
기존 10% 세율 적용구간은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확대토록 했다.
최대주주등 주식은 평가한 가액에 20% 가산하는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 할증평가도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은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중산층 세부담 경감, 물가 및 자산가격 상승 등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개정 시 시기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또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양도세를 회피하는 방식을 막는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을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담겼다. 증여를 통한 양도소득 세부담 회피 방지를 위해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에 양도일 전 1년 이내 증여받은 주식등을 추가했다.
정부는 "부동산 대비 가격 변동성이 큰 점을 감안하여 1년으로 설정하고, 과거 운영한 주식 장기보유 과세특례의 장기보유 기준 기간이 1년 또는 3년이었던 점도 감안했다"고 밝혔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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