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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최고세율 50%→40% 하향…자녀공제 5억원 [2024 세법개정안]

기사입력 : 2024-07-25 17:29

(최종수정 2024-07-25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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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기획재정부 '2024년 세법개정안' 갈무리(2024.07.25)이미지 확대보기
자료출처= 기획재정부 '2024년 세법개정안' 갈무리(2024.07.25)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정부가 상속세·증여세율 최고세율을 40%로 하향 조정하고, 10% 세율 적용구간을 2억원 이하로 하위 과표 구간을 넓히는 세제 개편을 추진한다.

상속세 자녀 공제 금액도 현행보다 10배 늘려 1인당 5억원까지 확대토록 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2024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한국의 상속·증여세 세율 및 과세표준은 물가 및 자산가격 상승 등에도 불구하고 2000년 이후 유지되어 왔다"며 "상속·증여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주요국 상속세 최고세율은 일본 55%, 미국 40%, 독일 30% 등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까지 낮추고, 과세표준 구간을 5단계에서 4단계로 축소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기존 10% 세율 적용구간은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확대토록 했다.

최대주주등 주식은 평가한 가액에 20% 가산하는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 할증평가도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으로 밸류업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을 우대하기로 했다.

또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은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중산층 세부담 경감, 물가 및 자산가격 상승 등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개정 시 시기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또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양도세를 회피하는 방식을 막는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을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담겼다. 증여를 통한 양도소득 세부담 회피 방지를 위해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에 양도일 전 1년 이내 증여받은 주식등을 추가했다.

정부는 "부동산 대비 가격 변동성이 큰 점을 감안하여 1년으로 설정하고, 과거 운영한 주식 장기보유 과세특례의 장기보유 기준 기간이 1년 또는 3년이었던 점도 감안했다"고 밝혔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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