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상속세 자녀 공제 금액도 현행보다 10배 늘려 1인당 5억원까지 확대토록 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2024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주요국 상속세 최고세율은 일본 55%, 미국 40%, 독일 30% 등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까지 낮추고, 과세표준 구간을 5단계에서 4단계로 축소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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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등 주식은 평가한 가액에 20% 가산하는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 할증평가도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으로 밸류업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을 우대하기로 했다.
또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은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중산층 세부담 경감, 물가 및 자산가격 상승 등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개정 시 시기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또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양도세를 회피하는 방식을 막는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을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담겼다. 증여를 통한 양도소득 세부담 회피 방지를 위해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에 양도일 전 1년 이내 증여받은 주식등을 추가했다.
정부는 "부동산 대비 가격 변동성이 큰 점을 감안하여 1년으로 설정하고, 과거 운영한 주식 장기보유 과세특례의 장기보유 기준 기간이 1년 또는 3년이었던 점도 감안했다"고 밝혔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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