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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저축은행, 직원 횡령·타인 명의 신용공여 등으로 금감원 제재

기사입력 : 2024-04-11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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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서 허위 작성하는 방식으로 고객 돈 15억 횡령

한국투자저축은행, 직원 횡령·타인 명의 신용공여 등으로 금감원 제재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홍지인 기자] 한국투자저축은행(대표이사 전찬우)이 직원의 고객 돈 횡령 혐의 등으로 금융 당국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고객 자금을 횡령하고 대손충당금을 규정보다 적게 적립한 한국투자저축은행에 기관 경고와 함께 과태료 2400만 원을 통보했다.

한국투자저축은행 직원 A 씨는 2022년 4∼12월 차주가 사업자금 인출을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자금집행 요청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방식으로 고객 돈 15억 4100만원을 횡령했다.

또 한국투자저축은행은 관련법에 따라 자산 건전성을 분류해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하지만 대출 15건을 ‘요주의’ 대신 ‘정상’으로 분류해 충당금 42억7500만 원을 과소 적립했다.

유동성비율 유지 의무도 위반했다. 한국투자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등에 따라 유동성 부채에 대한 유동성 자산의 보유비율(유동성비율)을 100분의 10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지만 2022년 9월 말 기준 유동성비율이 92.6%로 의무 유지비율 100%에 7.4%p 미달했다.

아울러 한국투자저축은행은 타인 명의를 이용한 신용공여로 주의 조치도 받았다. 한국투자저축은행은 2022년 3월 차주안 개인사업자 B씨에게 B씨 소유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소재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그의 배우자 C 명의로 15억원의 개인사업자 대출을 취급했다.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신용공여를 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한국투자저축은행이 이와 같은 제재 내용으로 금번 금감원에서 기관경고를 받았다. 금감원의 금융사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으로 나뉘는데, 통상 기관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

홍지인 한국금융신문 기자 hele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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