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고객 자금을 횡령하고 대손충당금을 규정보다 적게 적립한 한국투자저축은행에 기관 경고와 함께 과태료 2400만 원을 통보했다.
또 한국투자저축은행은 관련법에 따라 자산 건전성을 분류해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하지만 대출 15건을 ‘요주의’ 대신 ‘정상’으로 분류해 충당금 42억7500만 원을 과소 적립했다.
유동성비율 유지 의무도 위반했다. 한국투자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등에 따라 유동성 부채에 대한 유동성 자산의 보유비율(유동성비율)을 100분의 10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지만 2022년 9월 말 기준 유동성비율이 92.6%로 의무 유지비율 100%에 7.4%p 미달했다.
한국투자저축은행이 이와 같은 제재 내용으로 금번 금감원에서 기관경고를 받았다. 금감원의 금융사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으로 나뉘는데, 통상 기관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
홍지인 한국금융신문 기자 hele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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