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은 지난 5일 공시를 통해 업무상 배임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사고는 2019년 3월 25일부터 2023년 11월 10일까지 지난 4년간 이어졌다. 사고 금액은 약 109억4773억원으로, 직원의 대출금액 과다 상정으로 발생했을 것이라는 추정이다.
금융권의 횡령 및 배임 사고는 매년 반복되는 문제다. 사고가 터질 때마다 금융사들은 내부통제 체계를 점검 및 보수하겠다는 자구책을 내놓았지만,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 돌리기' 마냥 여러 금융사에서 번갈아 가며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발생한 금융사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BNK경남은행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업무 담당자의 2988억원 규모 역대급 횡령(순손실 기준 총 595억원)이 발생했다.
2금융권에서도 롯데카드에서 직원의 100억원대 배임이 적발되는 일이 발생했다. 새마을금고에서 지난 11년간 129억원을 횡령한 직원들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특히 지난 7년간 발생한 배임액의 경우 1000억원이 넘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 요청해 받은 '국내 금융권 임직원 배임 사건 내역' 자료에 따르면, 국내 배임 사고는 매년 100억원 이상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배임액은 은행업권이 426억8650만원으로 42.1%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이어 보험업권 262억4100만원, 증권업권 215억6910만원, 카드업권 108억8700만원을 기록했다.
은행의 경우 국민은행이 162억5000만원으로 배임액이 가장 컸다. 이어 대구은행 133억6500만원, BNK부산은행 44억3600만원을 기록했다.
전문가는 금융사에서 사고가 났을 때 자사에 비슷한 유형의 위험이 없는지 일제히 점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성복 한국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농협은행 금융사고와 관련해 전체 은행들은 유사한 사건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시간과 자원을 투자해서라도 내부적으로 사고를 빨리 발견해 더 이상의 피해를 막는 게 예금자에 대한 예의"라고 지적했다.
신혜주 한국금융신문 기자 hjs050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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