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란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이 28일 서울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핀테크산업협회(회장 이근주) 주최 '2024년 금융플랫폼 경쟁력 제고 세미나' 패널 토론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유신 연구원장은 "오픈 파이낸스는 K-금융 인프라로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것이고 이해관계가 첨예하다"며 "이 때문에 조정이 어려우나 민관 협력을 잘하면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토큰 증권 발행(STO)은 디지털 금융 쪽 미래 먹거리기도 하지만 기업들, 특히 중소 벤처 기업들의 자금 조달 수단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복 박사는 “금융 플랫폼의 발전은 결국 궁극적으로 금융의 비대면과 디지털화로 갈 것”이라며 “KB스타뱅킹처럼 금융과 비금융의 융합도 하나의 현상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발언한 황현일 변호사는 "토큰 증권이라는 제도는 법제화가 선행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인데 지난해 말 금융위원회에서 정부 정책이 발표되고 나서 벌써 1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다"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이 빨리 통과됐으면 한다는 바람이 있다"고 밝혔다.
황 변호사는 "현재 정부에서 발행과 유통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다"며 "발행 안에는 인수의 개념뿐만 아니라 조선의 개념도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상대적으로 이해 상충의 소지가 작은 인수나 조선의 경우 유통시장 운영과 함께 겸영을 허용하는 것을 고려해 줬으면 한다고 발언했다.
그는 "토큰 증권을 통해 발행되는 권리가 어느 정도 위험을 갖고 있는 것인지, 투자자들을 어느 정도 후견적으로 보호해 줘야 할지에 대한 고민 후에 합리적인 투자를 정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센터장은 "자본시장법 기초자산에 관련된 해당 규정을 확대해석하면 우리나라도 국내 ETF 제도 도입이 가능하지 않으냐는 의견이 많다"며 "이에 대해 그렇지 않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선을 그었다.
김 센터장은 "ETF 제도가 도입이 되기 위해선 기초자산 관련된 법적 근거가 필요함과 동시에 선물 ETF이기 때문에 그 ETF를 담은 가상자산 수탁 관련 근거 규정이 필요하다"며 "가상자산 기초자산이 되는 비트코인의 가격 신뢰성에 관련된 것, 즉 불공정 거래 시장 감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세 가지가 열거돼 있지 않아 법원에서 투자자 보호를 이유로 불법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이러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확대 해석을 통한 제도 도입은 어렵다고 분명히 했다.
김 센터장은 가상자산 수탁과 기초자산 가격 신뢰성도 언급하며 제도 도입의 어려움을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상 미국과 달리 신탁업자가 수탁할지 또 가상재산법상의 보관 관리업자 가입제에 대해 입법 정책적으로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수탁기관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기초자산 가격 신뢰성 관련해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오는 7월 19일에 시행된다"며 "따라서 시행된 이후 비트코인 상장 지수에 대한 시장 감시 시스템도 조성이 되기 때문에 현재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센터장은 이러한 것들이 비트코인 투자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아니라며 미국에서 10년간 논의하고도 조심스러워하는데 우리도 응축적으로 깊게 논의하고 입법화는 꼼꼼히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석란 과장은 "올해 핀테크 분야는 B2B 부분과 해외 진출 부분을 중점적으로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B2B 부분은 금융회사와 핀테크사랑 협력하는 등 네트워킹 기회들을 계속 만들 것"이라며 "해외 진출은 컨설팅 등 프로그램이나 해외 금융지주의 해외 핀테크 랩이 베트남, 싱가포르, 일본에서 네 군데 있어 거점으로 활용해 이용할 수 있게 지원 및 정보 제공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규제 관련된 부분은 장기적인 과제들이 많을 것 같다고 발언했다. 그는 "인프라 규제 부분은 업무 위수탁 관련된 개선 노력은 계속하고 있다"며 "마이데이터 활용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마이데이터 2.0을 하반기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보증 부분도 7년인데 중소기업들이 10년으로 늘려달라는 요구가 많다"며 "핀테크만의 문제가 아닌 전체적인 지원 틀을 바꿔야 하는 문제라 핀테크사 또는 특정 업종에 맞게 기간을 늘릴 수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과장은 "STO도 입법이 돼야 진행되는 문제라서 국회에 통과될 수 있게 노력할 것"이라며 "발행 유통 관련해 부분 겸영하는 것과 투자 연도 부분은 제도를 도입할 때 초반에 보호장치처럼 두고 시작하는 것이 먼저인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제도에 문제가 없고 잘 시행되면 점차 늘려나갈 수 있는 부분이라 진행하면서 추가적으로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다민 한국금융신문 기자 dm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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