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운전자들이 단속과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물건을 이용하거나 트렁크를 장시간 열어 놓는 등의 방법으로 번호판을 가리는 편법 행위가 늘고 있다.
이에 구는 올해 이 같은 번호판 고의 가림 차량의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 불법 주차 등 교통법규 위반을 예방하고 도로교통 안전을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구는 안전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된 번호판 가림 차량 중 고의성이 인정되는 차량 소유주에 대해서는 철저히 과태료(50만원~250만원)를 부과하고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중대한 사안이라 판단되는 경우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구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배달용 이륜차의 번호판이 겨우내 도로의 눈이나 먼지에 오염된 상태로 운행돼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가 많아, 조사로 인한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세척 등의 청결 관리가 필요하다는 게 구 관계자의 설명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자동차 번호판은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 운행에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운전자 모두가 차량 번호판 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구민의 적극적 협조를 부탁드리고 마포구도 365일 안전한 지역사회 구축을 위해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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