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닫기
이복현기사 모아보기)은 31일 '2023년 저축은행 업권 취약·연체차주에 대한 자체 채무조정 현황'을 발표했다. 대부분의 채무조정은 연체가 발생하기 전, 실직·휴폐업·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인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차주를 돕는 데 사용됐다. 자체 채무조정 외에도 공적 채무조정과 서민지원대출 등 다른 기관의 금융 지원도 안내했다.
앞서 금감원과 저축은행중앙회(회장 오화경닫기
오화경기사 모아보기)는 지난해 6월 2일 취약·연체차주에 대한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중앙회는 각 저축은행에 '금융재기지원 종합상담센터 및 상담반'을 설치해 운영해 왔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이 연체채권을 매각하는 경우에도 연체차주에게 채무조정이 가능함을 충분히 안내해, 채무조정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차주 보호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신혜주 한국금융신문 기자 hjs050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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