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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기사 모아보기)이 약 28억원을 횡령한 대부업체 대표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금감원은 A 대부업체의 주식을 100% 소유한 대주주 겸 대표이사 B씨의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를 인지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민생 침해 채권추심 방지를 위한 대부업자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금전대부 5개사와 매입채권추심업자 5개사 등 총 10개사를 점검한 결과, 불합리한 영업 관행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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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A사의 관계사인 C사(B씨가 지분 100% 소유)에 약 4억원의 대출을 취급하게 한 후,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대출 회수 노력을 하지 않았다. 그 결과 A사가 C사로부터 대출을 상환받을 권리를 상실함에 따라 B씨는 A사에 손실을 끼쳤다.
금감원은 A사와 같은 사례가 추가로 존재할 가능성에 주목해, 963개에 달하는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대주주와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현황을 서면 점검할 계획이다.
신혜주 한국금융신문 기자 hjs050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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