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A 대부업체의 주식을 100% 소유한 대주주 겸 대표이사 B씨의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를 인지했다고 29일 밝혔다.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체 A사의 대표이사 B씨는 2011년 8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장기간에 걸쳐, 회사자금 약 28억원을 대표이사 가지급금 명목으로 유출했다. B씨는 이 자금을 본인 소유의 해외법인에 출자금으로 사용하거나, 가족 및 지인의 외제차 리스료 등으로 사용했다.
B씨는 A사의 관계사인 C사(B씨가 지분 100% 소유)에 약 4억원의 대출을 취급하게 한 후,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대출 회수 노력을 하지 않았다. 그 결과 A사가 C사로부터 대출을 상환받을 권리를 상실함에 따라 B씨는 A사에 손실을 끼쳤다.
금감원은 "대부업자 대주주의 불법행위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횡령·배임 등의 불법행위도 대주주 결격 요건에 포함될 수 있도록 금융위에 대부업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신혜주 한국금융신문 기자 hjs050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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