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정비조합과 시공사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활용하는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지자체와 관련 협회 등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먼저 국토부는 정비사업에서 공사비 총액만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비 세부 구성내역이 없어 설계변경 등의 증액요구로 갈등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시공사가 세부 산출내역서를 제출토록 할 방침이다.
단, 조합이 기본설계 도면을 제공하여야 시공사의 산출내역서 제출이 가능하므로, 조합이 도면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공사가 입찰 제안할 때 품질사양서를 제출토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계약한다.
또 국가계약법에 따른 지수조정률 방식 등을 활용해 물가 변동을 반영하도록 하는 등 공사비에 대한 물가 반영 방식을 현실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착공 이후에는 물가 변동을 반영할 수 없도록 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착공 이후에도 특정 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 물가를 일부 반영할 수 있도록 해 공사비 급등에 따른 현실적 부담이 고려되도록 했다.
이외에도 증액 소요가 큰 굴착공사(지반을 파는 공사) 시 지질 상태가 당초 지질조사서와 달라 시공사가 증액을 요청하는 경우 증빙서류를 감리에게 검증받은 후 증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과도한 증액 요구를 방지하도록 했다.
건설사 한 관계자는 “그간 막혀있던 부분이 시의적절하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현장의 온도차와 보폭이 맞춰지려면 금리상황을 비롯한 부동산시장 환경이 개선된 후에 체감이 될 것 같다”는 의견을 보였다.
장호성 한국금융신문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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