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8일 '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기준'을 고시했다. 이번 기준 고시는 신속하고 공정한 시공자 선정을 지원하고 공사비 깜깜이 증액과 무분별한 대안설계 제시 등 부작용을 줄이는 게 목적이다.
우선 시공자 선정 이후 과도한 공사비 증액과 이로 인한 조합-시공자 간 분쟁을 예방하고자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 시점에서 공사비 검증기관에 검증 요청을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입찰참여자의 무분별한 대안설계 제시도 방지한다. 대안설계 범위를 '정비계획 범위 내'로 한정하고 건폐율과 용적률, 최고 높이 및 정비구역 면적을 확대하거나 정비기반시설을 변경할 경우는 경미한 사항도 허용하지 않는다.
입찰참여자의 합동 홍보설명회를 2회 이상 개최하고 개최 7일 전까지 일시·장소를 조합원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또 최초 합동 홍보설명회를 개최한 후에는 공동홍보 공간 1개소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시장 또는 공공지원자(구청장)의 사전검토 및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입찰참여자가 정비계획 범위를 벗어난 설계를 제안하거나 홍보 규정 등 기준을 위반하면 해당 입찰 참가는 무효 처리한다. 조합이 공공지원자에게 사전에 시공자 선정계획·입찰공고·총회 상정 자료 등을 의무적으로 검토받도록 하고 사전검토 결과를 반영해 입찰을 진행하도록 개선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시공자와 조합 간 갈등이나 분쟁이 없도록 공정한 선정 과정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공자 선정 기준 개정에 따른 모든 행정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시공자 선정 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