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권 협회·중앙회, 신용정보원 및 12개 신용정보회사는 15일 은행회관에서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지원을 위한 금융권 공동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지난 11일 민·당·정 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지난 2021년 8월 금융권에서 코로나19 관련 신용회복지원을 실시했으나 코로나19의 여파에 더해 예상치 못하게 고금리·고물가가 장기 지속된 점을 고려한 것이다.
연체금액 기준은 지난 2021년 8월 코로나19 관련 신용회복 지원의 연장선상에서 당시 연체금액 기준 2000만원과 동일하게 신용회복 지원 대상 연체금액을 설정했으며 금융회사가 신용정보원 또는 신용정보회사(CB)에 연체됐다고 등록하는 금액 기준이다.
신용회복 지원 대상 연체발생기간은 지난 2021년 8월 코로나19 관련 신용회복 지원의 연장선상에서 2021년 9월 1일부터로 발생기간을 설정했으며 지원효과 제고 등을 감안하여 발표시점에서 약 4개월 내에 상환된 연체까지 포함해 연체상환기간을 5월 31일로 설정했다.
대상이 확정된 이후 신용정보회사(CB)가 대상자여부 확인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며 개인채무자와 함께 개인사업자도 신용회복 지원 대상이다. 전액 상환인지 여부는 대출을 실행·관리했던 금융회사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인이 전액상환 했음에도 대상자가 아닌 경우 금융회사를 통해 해당 연체가 전액 상환됐다고 정정할 수 있다.
각 금융협회와 중앙회는 연체 채무를 성실히 전액 상환한 자의 신용회복 지원을 통해 금융접근성을 제고하기로 했으며 신용정보회사는 연체 채무를 성실히 전액 상환한 자의 연체 이력 정보의 공유를 제한하고 신용평가에 활용하지 않아 금융권의 신용회복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용정보원은 신용회복 지원 대상자의 연체 이력 정보의 공유를 제한해 금융권의 신용회복 지원에 적극 협조하고 금융권 제반 업무를 지원하기로 했다.
약 250만명의 신용점수(NICE 기준)가 평균 662점에서 701점으로 평균 39점 상승해 신용점수 상승을 바탕으로 대환대출 등을 통해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다. 신용회복 지원 이후 15만명이 추가로 관계 법령에 따른 카드 발급 기준 최저신용점수인 645점을 충족해 여전법령에 따른 최소 기준으로 카드사에 따라 이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또한 신용회복 지원 이후 25만명이 추가로 은행업권 신규 대출자 평균 신용점수 863점을 넘게 되는 등 대출 접근성이 향상된다. 향후 금융권은 신용회복 지원 방안과 관련한 전산 인프라 변경·적용 등을 통해 이르면 오는 3월 초부터 연체 이력 정보 공유·활용을 제한할 예정이다.
김경찬 한국금융신문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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