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에 총 399가구 규모로 들어서는 김포 고촌 ‘양우내안애’ 아파트 단지의 입주 승인이 불발됐다. 단지가 김포공항 인근에 위치해 공항시설법과 시행규칙 상 '공항 주변 장애물 제한 표면 내'에 건축물을 지을 경우 한국공항공사와 협의가 필요한데, 이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이 단지는 2020년 3월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한 높이(57.86m) 이하 건축을 조건으로 사업승인을 받고 착공했다. 김포시 역시 2020년 3월 사업계획 승인 단계 당시 고도 제한을 허가 조건으로 내걸었다. 하지만 시공사 측에서 이 기준을 0.63~0.69m 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포시에 따르면, 시공사와 감리단은 문제점 미보고와 사업계획 승인 조건을 이행한 것으로 보고한 준공 보고서의 허위 제출을 했다. 시는 이들에 대해 고발·입찰제한 등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는 입장이다.
일부 입주 예정자들은 시공사 측에 이사계약 위약금, 이삿짐 보관비용, 임시 숙박비용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포시는 시공사‧감리단 경찰에 고발 공항시설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또 입주 예정자 피해와 관련해 시공사로부터 제시받은 이사 계약 위약금 보상, 이삿짐 보관 비용, 임시 숙박 이용금액 지원 등의 대책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감독할 계획이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