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5일 금융투자상품 취급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으로 IBK기업은행에 기관경고와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했다. 다만 기관경고의 경우 지난해 2월 자본시장법 위반사항에 대해 기존 통보한 제재조치의 범위에 포함돼 별도 조치는 생략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IBK기업은행은 지난 2016년부터 비이자 수익 증대를 위해 IBK복합점포(WM센터)를 확대하면서 금융투자상품의 도입, 판매와 관련해 지배구조법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지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글로벌채권펀드, 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 라임레포신탁 등을 판매하면서 다수의 영업점에서 불완전판매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IBK기업은행 A부는 사모펀드 상품 도입 시 투자자산의 처분, 취득 등을 결정하는 자산운용사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준수장치, 전문성, 운용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심사기준 및 절차 등을 마련하지 않았다.
또한 사모펀드 상품 판매 결정과 관련해 새로운 상품의 투자구조 및 투자대상자산의 투자위험정보(연체율, 부실률 등) 등을 확인하기 위한 심사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다.
A부는 지난 2016년부터 PB전용상품 선정 및 사후관리협의회 운영기준을 부서장 결재의 일반문서 형태로 운영하고 있으나 C부의 법률검토 의견에 의하면 해당 일반문서는 은행 내부에서 계속적 구속력을 갖는 내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IBK기업은행 D부는 지난 2017년 E펀드의 투자구조 및 투자대상자산의 투자위험정보 등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지만 B자산운용에 자료를 요청해 추가적인 리스크 검토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E펀드의 판매를 결정했다.
또한 글로벌채권펀드의 판매를 결정하면서 펀드의 투자구조가 E펀드의 투자구조와 다른 새로운 형태로 변경됐지만 새로운 투자구조 및 투자대상자산의 투자위험정보 등에 대한 별도의 리스크 검토 없이 총 8차례에 걸쳐 판매를 결정했다.
A부는 공동관리제도 운영 관련 내부통제기준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7년부터 WM센터와 일반영업점이 연계해 금융투자상품등을 판매하는 공동관리 판매 프로세스(공동관리제도)를 핵심 영업 전략으로 도입한 바 있다. 공동관리제도는 영업점에서 WM/PB센터로 고객을 소개하면 WM/PB센터에서 투자성향 분석 등 가입서류작성 및 계좌개설을 수행한 후 그 실적을 WM/PB센터와 일반영업점에 각각 100%씩 인정하는 판매 제도를 가리킨다.
WM센터에서만 판매 가능한 ‘PB전용상품_Prime’ 공동관리제도를 이용해 판매하면서 WM센터와 일반영업점 간 이원화된 업무처리방식으로 인해 불완전판매 발생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통제하기 위한 업무처리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PB전용상품_Prime’의 경우 투자자성향 분석과 계좌신규 개설 등 전산시스템입력(key-in)은 WM센터만 가능하지만 일반영업점 직원이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전산시스템에서 고객의 투자자성향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를 WM센터에 방문하도록 안내해 투자자성향 분석 등 절차를 거치게 한 후 판매됐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IBK기업은행 F부는 신탁 상품 판매 결정과 관련해 새로운 상품의 투자구조 및 운용자산의 투자위험정보 등을 확인하기 위한 심사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9년 라임레포신탁의 판매를 결정하면서 별도의 정량평가 절차 없이 단순히 평가위원들의 ‘가/부’로만 판매를 결정하는 등 상품 심사를 형식적으로 수행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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