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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올해 불법 공매도 33건 조치…과태료·과징금 105억원 부과"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

기사입력 : 2023-11-16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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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IB 순차적 조사 진행…"공매도 악용 개연성 면밀히 점검"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 사진= 한국금융신문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 사진= 한국금융신문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10월까지 불법(무차입) 공매도 33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및 과징금으로 105억원을 부과 조치했다.

금감원(원장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민당정협의회에서 '불법공매도 조사현황 및 향후 대응방안'으로 "2023년 10월까지 무차입 공매도 62건을 조사하여 33건을 조치완료하였으며, 나머지 29건은 조사·제재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33건명 대해 과징금은 93억8000만원(32건), 과태료는 11억2000만원(1건, 과징금 도입 전 사례) 부과했다.

33명 위반자 중 외국인이 22명에 달한다.

특히 올해 3월 외국계 금융투자회사 2개사에 총 60억5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시작으로, 공매도 위반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제재하고 있다고 금감원 측은 밝혔다.

금감원은 올해 5월에는 그간 시장에서 의혹으로 제기되어 왔던 악의적인 무차입 공매도 사례를, 10월에는 글로벌 IB의 관행적인 불법공매도 행위 등을 최초로 적발했으면,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2023년 11월 불법 공매도 척결을 위해 ‘공매도조사팀’을 ‘공매도특별조사단’으로 확대 개편했다.

불법 공매도 관련 조사기법 향상, 전담 조사인력 확충 등을 하고 있다.

금감원 측은 "일부 글로벌IB에 대한 조사는 이미 진행하여 혐의 종목·기간 및 위반 내용 등을 확인 중"이라며 "또 여타 IB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조사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 IB를 대상으로 공매도 부분재개(2021년 5월) 이후 거래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종목 중심 조사에서 기관(투자자) 중심으로 바뀌었고, 공매도 거래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글로벌 IB로부터 주문을 수탁받는 국내 증권회사의 공매도 주문 수탁의무 이행 여부에 대해서도 점검한다. 공매도 주문수탁 프로세스, 불법공매도 주문 인지 가능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라고 금감원 측은 밝혔다.

금감원은 "불법공매도 조사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등 공매도 악용 개연성에 대해서도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업무절차의 적법성, 예외적 허용 공매도의 적정성 등 확인을 위한 시장조성자 및 유동성공급자에 대한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시장조성자 및 유동성공급자의 공매도 비중이 높은 종목 등을 중심으로 거래소 등 관련기관과 함께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이상징후 발견시 신속하게 조사를 하고 있다.

해외 소재 외국계 IB 등 대상 간담회를 통해 국내 관련법규 및 공매도 규제 위반사항 등을 안내해서 예방에도 힘을 싣고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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