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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직원 고객 돈 5억 횡령 기업은행에 과태료 9000만원 부과

기사입력 : 2023-11-10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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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 만회 위해 고객 돈 횡령 혐의로 구속
대출업무·외화 당타발 송금 내부통제 강화 지적

IBK기업은행 사옥 전경. / 사진제공=기업은행이미지 확대보기
IBK기업은행 사옥 전경. / 사진제공=기업은행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금융당국이 직원이 고객 돈 약 5억원을 횡령한 IBK기업은행에 대해 과태료 9000만원을 부과했다. 금융당국은 IBK기업은행이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를 위반한 것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대출업무와 외화 당·타발 송금업무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일 IBK기업은행을 대상으로 과태료 9000만원을 부과했다고 제재 공시했다. 앞서 지난 3월 IBK기업은행 직원은 고객 돈 약 5억원을 횡령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바 있다.

해당 직원은 국내 업체가 해외 업체로 송금하는 과정에서 돈을 횡령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국내 업체가 해외업체로 납품대금 등을 보내는 과정에서 중간에 해외 송금을 취소하고 이를 본인 계좌로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직원은 주식투자로 인해 발행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해당 직원이 거래처의 통장 3개를 감사통할책임자의 확인과 영업점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 보관해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위반으로 IBK기업은행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은행법에 따르면 은행이 감사통할책임자의 확인과 영업점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거래처의 통장을 보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금감원은 IBK기업은행에 대해 경영유의 3건을 조치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대출업무와 외화 당·타발 송금업무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영업점 자점감사와 업무시스템 보안을 강화하도록 주문했다. 경영유의와 개선사항은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로 이를 통보받은 금융회사는 개선사항은 3개월, 경영유의는 6개월 이내에 개선 방안을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IBK기업은행이 대출업무와 관련한 은행의 내부통제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어 내부통제 강화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대출과 관련된 거래에 대한 승인자를 영업점 내 책임자급 이상 상급자가 승인할 수 있도록 운영하면서 대출 횡령사고에도 영업점에서 자체적으로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금감원은 영업점의 대출업무에 관한 결재단계를 원칙적으로 팀원-직속상급자-영업점장 체계로 운영하고 상급자가 결재하는 경우 사후 확인하도록 내규와 전산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출금이 고객명의 예금계좌에 연동 입금되지 않는 거래의 경우 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아 제한적으로 운용해야 하나 이를 제한하는 내규와 전산시스템 통제가 미흡하다고 파악했다. 금감원은 대출금의 연동계좌 미입금거래를 원칙적으로 차단해 예외적인 무연동 거래를 최소화하도록 내규를 개정하고 대출금의 연동계좌 미입금거래는 고객 및 영업점장에게 문자메시지로 자동 안내하는 내부통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은행 상시감시지표에 대출 실행 시 연동계좌 미입금거래가 포함되지 않는 등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상시감시 점검 항목의 취약점이 있어 유사한 금융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효과적인 상시감시 항목을 지속적으로 추가하는 등 고도화된 상시감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IBK기업은행이 외화 당·타발 송금업무와 관련해서도 내부통제 일부가 미흡해 향후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고객이 외화송금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고객으로부터 취소 신청서를 징구하는 업무처리절차를 마련하고 관련 내규를 정비하도록 했다.

송금된 외화지급 건에 대해 조건 변경 또는 반환 조치를 해야 할 경우에 대해서는 고객으로부터 당발송금 조건변경 신청서를 사전 징구하도록 내규에 명시하고 있으나 고객이 외화송금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내규에서 취소 신청서 등 근거서류를 징구하도록 정하지 않아 임의로 고객의 외화송금 신청이 취소될 가능성이 있고 외화송금 취소와 관련해 고객과의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바른경영전담역(임금피크제 적용 직원)이 배치된 영업점의 경우에도 업무별 팀장이 일일감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바른경영전담역은 별도의 자점감사업무를 부여하는 등 적절한 업무분장을 통해 지점의 자점감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분장 체계를 마련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바른경영전담역이 배치된 영업점의 경우 업무별 팀장이 일일감사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없고 바른경영전담역이 일일감사업무를 수행하도록 정하고 있어 바른경영전담역이 팀별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일일감사업무에 대한 적극성이 부족할 경우 지점 내부통제가 부실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바라봤다.

또한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비밀번호 관리에 대한 직원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강화된 전산 승인방식(일회용 비밀번호(OTP), 바이오 인증 등)을 도입하는 등 비밀번호 관리에 대한 내부통제와 점검을 강화하도록 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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