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일 IBK기업은행을 대상으로 과태료 9000만원을 부과했다고 제재 공시했다. 앞서 지난 3월 IBK기업은행 직원은 고객 돈 약 5억원을 횡령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해당 직원이 거래처의 통장 3개를 감사통할책임자의 확인과 영업점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 보관해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위반으로 IBK기업은행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은행법에 따르면 은행이 감사통할책임자의 확인과 영업점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거래처의 통장을 보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금감원은 IBK기업은행에 대해 경영유의 3건을 조치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대출업무와 외화 당·타발 송금업무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영업점 자점감사와 업무시스템 보안을 강화하도록 주문했다. 경영유의와 개선사항은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로 이를 통보받은 금융회사는 개선사항은 3개월, 경영유의는 6개월 이내에 개선 방안을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에 금감원은 영업점의 대출업무에 관한 결재단계를 원칙적으로 팀원-직속상급자-영업점장 체계로 운영하고 상급자가 결재하는 경우 사후 확인하도록 내규와 전산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출금이 고객명의 예금계좌에 연동 입금되지 않는 거래의 경우 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아 제한적으로 운용해야 하나 이를 제한하는 내규와 전산시스템 통제가 미흡하다고 파악했다. 금감원은 대출금의 연동계좌 미입금거래를 원칙적으로 차단해 예외적인 무연동 거래를 최소화하도록 내규를 개정하고 대출금의 연동계좌 미입금거래는 고객 및 영업점장에게 문자메시지로 자동 안내하는 내부통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IBK기업은행이 외화 당·타발 송금업무와 관련해서도 내부통제 일부가 미흡해 향후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고객이 외화송금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고객으로부터 취소 신청서를 징구하는 업무처리절차를 마련하고 관련 내규를 정비하도록 했다.
송금된 외화지급 건에 대해 조건 변경 또는 반환 조치를 해야 할 경우에 대해서는 고객으로부터 당발송금 조건변경 신청서를 사전 징구하도록 내규에 명시하고 있으나 고객이 외화송금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내규에서 취소 신청서 등 근거서류를 징구하도록 정하지 않아 임의로 고객의 외화송금 신청이 취소될 가능성이 있고 외화송금 취소와 관련해 고객과의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바른경영전담역(임금피크제 적용 직원)이 배치된 영업점의 경우에도 업무별 팀장이 일일감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바른경영전담역은 별도의 자점감사업무를 부여하는 등 적절한 업무분장을 통해 지점의 자점감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분장 체계를 마련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바른경영전담역이 배치된 영업점의 경우 업무별 팀장이 일일감사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없고 바른경영전담역이 일일감사업무를 수행하도록 정하고 있어 바른경영전담역이 팀별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일일감사업무에 대한 적극성이 부족할 경우 지점 내부통제가 부실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바라봤다.
또한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비밀번호 관리에 대한 직원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강화된 전산 승인방식(일회용 비밀번호(OTP), 바이오 인증 등)을 도입하는 등 비밀번호 관리에 대한 내부통제와 점검을 강화하도록 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관련기사]
- IBK기업은행과 '마수걸이 카드' 내놓은 카카오페이 [혁신 상품]
- 김성태 기업은행장, 중기 지원·건전성 관리 ‘두 토끼 잡기’
- 김성태號 기업은행, 누적 순익 2.1조 ‘10.3%↑’…“견조한 대출 성장” [금융사 2023 3분기 실적]
- IBK기업은행 ‘안면인식’ 활용 실명확인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 김성태 기업은행장, 개인금융 경쟁력 강화 중소기업 지원으로 확대
- “네이버로 영업점 방문 예약 가능”…기업은행, 방문예약 서비스 전지점 확대 실시
- 기업은행 창립 62주년…김성태 행장 “글로벌 초일류 금융그룹 목표”
- 김성태號 기업은행, 역대 최대 순익…대출 늘고 비이자이익 호조 [금융사 2023 상반기 실적]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