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동원그룹은 최근 매각 본입찰 경쟁자인 하림그룹이 제시한 ‘1조7000억 원 영구채 3년 주식 전한 유예’를 기점으로 HMM 인수전 입찰 절차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이에 따라 입찰 절차의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동원 측이 반발한 영구채 3년 주식 전환 유예에 대해서는 매각 측인 산은과 해진공도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전해진다. 산은은 하림의 제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지만, 해진공은 인수 이후 HMM의 재무구조가 악화할 수 있어 반대한다. 최소 6조 원 이상으로 거론되는 매각인 만큼 자금조달이 중요한데 일명 ‘승자의 저주’에 걸렸을 경우 현금성 자산 유출 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1조7000억 원의 영구채 전환을 실시하면 해진공과 산은은 지분 약 32%를 보유한 2대 주주가 되면 HMM 이사회에 참가해 현재 HMM이 보유한 현금 13조 원 사용 여부 등을 감시할 수 있다. 그러나 전환을 유예하면 채권자에 불과해 견제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위의 상황 등을 우려해 최대 주주를 견제할 수 있는 위치를 차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HMM 매각전 막판 진통으로 작용하고 있는 해당 문제 등으로 ‘유찰 가능성’도 살아있다. 산은·해진공 조차 하림 측의 제안에 대한 의견이 갈리는 가운데 동원그룹이 입찰 절차 공정성 문제까지 거론됐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이렇게 파행으로 치닫게 되면 차라리 ‘유찰’이 났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한편. 현재 HMM 인수전은 6조 원대 중반을 적어낸 하림그룹이 6조 원대 초반을 제출한 동원그룹보다 반 발짝 앞서 있다고 평가받는다. 자금조달 여력은 양사가 유사하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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