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는 ATM 수수료 면제 기간을 1년 더 연장해 내년 12월 31일까지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고 1일 밝혔다. 카카오뱅크 고객이라면 은행은 물론 편의점 등 전국 모든 ATM 기기에서 입금, 출금, 이체 등을 수수료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카카오뱅크의 포용금융은 ATM수수료 면제에 국한되지 않는다”며 “고객들이 각종 수수료 부담에서 자유롭도록 금융 서비스 선택권을 고객들에 돌려드리고자 노력해왔다”라고 강조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중도상환해약금 면제다. 카카오뱅크는 신용대출 뿐만 아니라 전월세보증금대출, 주택담보대출 고객까지 중도상환해약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지난 2017년 출범 이후 지난 11월 말까지 면제한 중도상환해약금만 약 1300억원에 달한다.
신용점수가 상향됐거나 부채가 줄어든 경우 즉시 심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소득이 늘어난 경우에는 최대 10영업일 이내로 앱을 통해 심사 결과를 전달해 고객들이 부담없고 편리하게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통해 절감한 이자 감면액은 출범 이후 11월 말까지 누적 약 270억원이다.
체크카드 페이백 누적 금액도 약 3860억원에 달한다. 카카오뱅크는 별도 조건 없이 평일 0.2%, 주말 및 공휴일 0.4%의 캐시백을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 전월 실적이 30만원 이상인 고객들에게는 추가적으로 업종 및 업체에 따라 최대 1만원의 캐시백을 추가로 제공한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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