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공시에 따르면 지난달 취급된 대출 기준 카카오뱅크의 분할상환방식 주담대 평균 금리는 4.61%로 전월 대비 0.22%p 상승했으며 지난 6월말 이후 0.59%p 상승해 지난 상반기 이후 국내 은행 중 가장 높은 인상률을 기록했다. 특히 지난 5월 금리가 전월 대비 0.03%p 상승한 이후 6개월 연속 금리가 상승했다.
5대 시중은행은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보다 높은 주담대 금리를 취급했으며 인터넷은행과 시중은행 간 금리 격차가 지난 9월 0.14%p로 줄었지만 지난달 0.19%p로 다시 확대됐다.
지난달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의 평균 주담대 금리는 4.73%로 전월 대비 0.26%p 상승했으며 두 달 연속 상승했다. 하나은행이 전월 대비 0.30%p 상승한 4.79%로 시중은행 중에서 가장 높은 금리를 기록했으며 신한은행 4.78%, 우리은행 4.72%, 국민은행 4.71%, 농협은행 4.65%를 기록했다.
주요 시중은행 중에서는 국민은행의 평균 금리가 4.06%로 가장 낮았으며 모두 4%대 이상의 금리를 취급했다. 하나은행이 0.22%p 상승한 4.24%를 기록했으며 우리은행 4.38%, 농협은행 4.39%, 신한은행 4.47%를 기록했다.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10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지난달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대출금리는 5.24%로 전월 대비 0.07%p 상승하면서 두 달 연속 상승했으며 지난 2월 5.32%를 기록한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또한 고정형 주담대 금리가 4.53%로 전월 대비 0.23%p 상승하면서 0.13%p 상승한 변동형 주담대 금리보다 높은 상승폭을 보였다. 한국은행은 주요 지표금리인 은행채와 코픽스가 상승하면서 가계대출도 올랐다고 설명했다.
주요 시중은행은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주담대와 전세대출 취급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지난 24일 신규·증대 승인 신청 건부터 주담대와 전세대출 취급 기준을 변경한다고 공시했다.
주거용 오피스텔 담보를 포함한 주담대 취급 기준 변경 대상상품은 우리아파트론, 우리부동산론, 마이스타일 모기지론 등이며 전세대출 취급 기준 변경 대상상품은 우리전세론(주택보증·서울보증·전세금안심), 우리 청년맞춤형 전·월세자금대출 등이다.
우리은행은 종전에 없던 다주택자 생활안정자금목적 주택담보대출의 최대 한도를 2억원 이하로 제한했다. 세대원을 포함해 2주택 이상 보유 차주를 대상으로 차주 단위로 적용한다. 다만 전세자금반환 목적 생활안정자금대출은 취급이 가능하다.
또한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 모기지신용보험(MCI) 대출과 모기지신용보증(MCG) 대출 가입도 제한했다.다만 자금목적이 우리은행으로 대환인 경우 대환대상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집단 입주자금대출과 채무인수는 취급이 가능하다.
우리은행의 전세자금대출의 조건부 취급을 제한했다. 소유권 이전 조건부 취급을 제한해 집단대출 승인사업지를 포함한 신규 분양 물건 소유권 보전이나 이전 조건 취급을 제한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소유자와 임대인이 동일한 경우만 취급하도록 했다. 또한 선순위 근저당권 말소나 감액, 신탁등기 말소에 대해서도 조건부 취급을 제한했다. 전세권, 가압류 등 권리침해 말소 조건도 포함된다.
신한은행도 다음달 1일부터 다주택자 생활안정자금의 한도를 최대 2억원까지로 제한할 예정이다. MCI 대출인 ‘플러스모기지론’ 중 연립·빌라, 다세대 주택 대상 대출과 ‘TOPS부동산대출’중 주거용 오피스텔 대상 MCG 대출을 중단하기로 했다.
MCI와 MCG는 주택담보대출과 함께 가입하는 보험으로 가입 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만큼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이 없으면 소액임차보증금을 제외한 금액만 빌릴 수 있어 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아울러 이르면 연내 또는 내년 1월부터 아파트 주담대와 전세대출도 과거에 비해 손쉽게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주담대·전세대출 대환대출 인프라에 19개 대출비교 플랫폼과 32개 금융회사가 참여하며 금융소비자의 대환대출 수요가 크고 대환 가능한 비대면 상품 개발이 용이한 아파트 주담대·전세자금대출 이동시스템이 우선 구축될 예정이다.
다만 현재의 차주 단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비율을 초과하는 차주는 대환을 위한 신규 대출을 받지 못하며 기존 부채의 일부를 먼저 상환해 현재 규제비율을 준수하게 된 이후 대환대출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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