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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시세조종’ 카카오 기소 이어 김범수도 송치…카카오뱅크 ‘대주주 리스크’ 최고조 [금융이슈 줌인]

기사입력 : 2023-11-16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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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이상 형사처벌시 카카오 대주주 지위 상실
홍은택 등 카카오·카카오엔터 대표 3명도 송치

카카오뱅크 사옥. /사진제공=카카오뱅크이미지 확대보기
카카오뱅크 사옥. /사진제공=카카오뱅크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카카오 법인이 검찰에 기소된 데 이어 김범수 전 카카오 이사회 의장(현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되면서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리스크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카카오 법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카카오뱅크에 대한 대주주 자격이 소멸돼 카카오뱅크 대주주가 변경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지난 15일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 관련해 카카오 최대주주인 김범수 전 의장, 홍은택 카카오 대표 등 총 6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진수·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각자대표와 법무법인 변호사 2명도 검찰에 송치됐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카카오 법인 등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며 지난 13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는 SM엔터테인먼트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배재현 대표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카카오 법인도 양벌규정을 적용해 함께 기소했다. 양벌규정은 법률을 위반한 사람이 소속한 법인 등이 주의와 감독을 하지 않았을 경우 법인도 함께 형사처벌을 받는 규정이다.

금감원은 지난 2월 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 경쟁을 벌이던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2400여 억원을 투입해 SM엔터테인먼트 주가를 의도적으로 끌어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 특사경은 카카오 실무진의 휴대전화에서 시세조종 정황이 담긴 통화 녹음 파일과 문자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으로 카카오 법인까지 기소되면서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으며 만일 카카오 법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카카오뱅크 매각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다만 카카오뱅크 매각까지 향후 재판과 행정소송 등을 고려하면 3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된다.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지분 27.17%를 보유한 대주주로 인터넷전문은행법에 따르면 인터넷은행 대주주(한도초과보유주주)는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현재 카카오뱅크의 대주주는 카카오로 지분 27.17%를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투자증권이 27.17%, 국민연금공단이 5.30% 등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과 관련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카카오가 10% 초과 지분을 팔아야 해 한국투자증권이 카카오의 대주주가 되거나 새로운 대주주가 나타날 수 있다.

김범수 전 의장이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대주주 지위에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전망이다. 김범수 전 의장이 카카오 지분 약 13%(특수관계인 포함 시 24%)를 보유한 최대주주고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이지만 김범수 전 의장이 직접 카카오뱅크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서 지난 2019년 김범수 전 의장이 계열사 공시 누락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면서 금융당국이 법제처에 카카오 법인만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인지, 카카오 최대주주인 김범수 의장까지 포함해 심사해야 하는지 유권해석을 요청한 바 있으며 법제처는 “신청인인 내국 법인의 계열주로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는 자를 포함해 심사할 수 없다”라고 회신했다.

카카오뱅크는 카카오 대주주 리스크와 관련해 사업 영향에 큰 지장이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8일 2023년 3분기 경영실적 컨퍼런스콜을 통해 김석 카카오뱅크 최고운영책임자(COO)는 “카카오뱅크가 사업을 개시한 이후 카카오톡과 별도의 앱으로 지속 성장했다”며 “별도의 영업 우려를 가지고 있는 바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카카오톡뿐만 아니라 시장 내 다양한 플레이어와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형태 제휴를 고려하고 있어 향후 큰 지장 없이 영업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카카오는 카카오 공동체 전체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경영쇄신위원회’를 출범했다. 위원장은 김범수 센터장이 직접 맡으며 주요 공동체 CEO가 참여한다. 카카오 관계사의 준법·윤리경영을 감시하는 외부 기구인 ‘준법과 신뢰 위원회’를 설립하고 위원장으로 김소영 전 대법관을 위촉했다.

준법과 신뢰 위원회는 관계사의 준법감시 및 내부통제 체계를 일신할 수 있는 강력한 집행기구 역할을 맡으며 준법의무 위반 리스크 등이 확인된 경우 관계사에 대한 내부조사 요구권, 위원회의 직접 조사 실시권, 핵심 의사 결정 조직에 대한 긴급 중단 요구권 등 실효적이고 직접적인 제재 권한까지 갖는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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