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공동으로 ‘CBDC 활용성 테스트’ 세부 추진 계획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세부 추진 계획은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 테스트 대상 활용사례와 참여 은행 선정 방향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테스트는 ‘실거래 테스트’와 ‘가상환경에서의 기술 실험’으로 구분돼 실시된다. 실거래 테스트를 통해 국민들이 새로운 디지털통화의 효용을 직접 체험할 수 있으며 가상환경에서의 기술 실험을 통해서는 은행 등과 공동으로 미래 금융시장 인프라 구축 방안을 점검할 수 있도록 활용사례를 각각 선정했다.
내년 4분기중 착수될 예정인 실거래 테스트는 발행의뢰기관 의뢰로 은행이 디지털 바우처 기능이 부여된 예금 토큰을 발행하고 이용자가 이를 이용하여 사용처에서 물품 등을 구매한 후 사용처 앞 대금이 지급되는 단계로 구성될 예정이다.
한국은행과 금융위, 금감원은 유관기관 등과의 협의 및 관련 법령에 대한 검토를 거쳐 실거래 테스트 참가 은행들이 공동으로 실시하는 시범 과제를 제시하고 이에 더해 각 참여 은행들이 자체 추진할 바우처 기능 관련 개별 과제를 추가 제안하도록 할 계획이다. 테스트 기간 중 예금 토큰은 디지털 바우처 기능을 통한 대금 지급 방식으로만 사용 가능하며 테스트 목적 외 개인 간 송금 등은 허용하지 않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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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와 협력해 CBDC 시스템과 외부 분산원장 시스템(탄소배출권 거래 모의 시스템)을 연계해 탄소배출권과 특수 지급 토큰(Ⅲ형 통화) 간 동시결제(DvP)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금융결제원과는 가상의 발행업자가 토큰화된 자산을 일반인에게 공모 형태로 발행하는 경우를 상정해 청약 신청 금액에 해당하는 예금 토큰을 처분 제한 조치하고 최종 물량 배정 후 토큰화된 자산 배정량에 해당하는 자금만 이체가 이루어지는 스마트계약 활용 메커니즘을 구현할 예정이다.
또한 BIS가 제시한 통합원장 개념을 보다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한국은행 자체적으로 CBDC 시스템 내 가상의 증권을 디지털 형태로 발행한 후 금융기관들이 해당 증권을 기관용 CBDC를 활용해 동시결제(DvP)하는 실험도 실시할 계획이다.
실거래 테스트 참가 은행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3분기 말 이전 확정할 예정이다. 참가 은행들은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예금 토큰 발행이 허용되며 실험 참가자(개인 및 상점 등) 모집 및 관리, 이용자 지갑 개발, 이용 대금 지급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가상환경에서의 기술 실험에는 희망하는 모든 은행이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 신청은 다음달 중순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실거래 테스트에 참여하는 일반 이용자에 대해서는 내년 9~10월경 참가 은행을 통해 신청 접수를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 CBDC 활용성 테스트는 제한적으로 실시되는 테스트라는 점을 고려해 우선 참여자 수는 최대 10만명 이내로 제한될 예정이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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