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쟁점이던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는 가상자산 정의에서 제외하고,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한국은행의 자료제출 요구권도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산하에 자문기구 성격의 위원회를 설치하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가상자산의 정의에서 CBDC는 제외했다. 또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한은의 자료제출요구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검사권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합의를 존중해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대신 대통령령에 근거를 두기로 했다.
또 금융위원회 산하에 정책 자문을 위한 '가상자산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가상자산 불공정거래의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로 했고, 과징금 부과 근거도 신설했다.
증권성 가상자산의 경우 자본시장법이 우선 적용된다.
법안소위 문턱을 넘은 가상자산법은 향후 상임위원회인 정무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 여부를 결정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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