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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보호' 가상자산법,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CBDC는 제외

기사입력 : 2023-04-25 20:14

(최종수정 2023-04-26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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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이용자법 정무위 법안소위 의결
한국은행에 자료제출요구권 부여키로
금융위 산하 자문기구 '가상자산위' 설치

국회의사당 / 사진제공= 국회이미지 확대보기
국회의사당 / 사진제공= 국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제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가상자산 법안이 25일 첫 관문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주요 쟁점이던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는 가상자산 정의에서 제외하고,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한국은행의 자료제출 요구권도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산하에 자문기구 성격의 위원회를 설치하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5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가상자산 관련 개별 의원 발의 법안을 일괄 폐기하고 대안을 의결했다.

가상자산의 정의에서 CBDC는 제외했다. 또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한은의 자료제출요구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검사권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합의를 존중해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대신 대통령령에 근거를 두기로 했다.

또 금융위원회 산하에 정책 자문을 위한 '가상자산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가상자산 불공정거래의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로 했고, 과징금 부과 근거도 신설했다.

증권성 가상자산의 경우 자본시장법이 우선 적용된다.

앞서 정무위는 투자자 보호를 중심으로 한 1단계 거래법안, 그리고 가상자산 발행과 공시 등 시장질서 규제를 보완하는 2단계 기본법의 단계적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이번에 의결된 부분은 1단계 법안이다.

법안소위 문턱을 넘은 가상자산법은 향후 상임위원회인 정무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 여부를 결정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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