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최준우닫기최준우기사 모아보기)는 하나은행(은행장 이승열닫기이승열기사 모아보기)과 ‘고령층 및 중장년층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주택연금 활성화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6일 밝혔다.
오는 17일부터 하나은행은 전국 영업점에서 주택연금 상담을 시작하고 은행업무가 불편한 고령층을 위해 은행직원이 직접 고객을 방문하는 등 금융취약계층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양 기관이 공동으로 주택연금 홍보활동에도 나설 계획이다.
주금공은 주택연금 은행창구 상담 운영을 지원하고 주택연금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시니어금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동 홍보에 나선다. 하나은행은 영업점 등에서 주택연금 상담을 실시하고 주택연금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대상자 선정 및 관리에 나설 예정이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 노년층이 내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 대출을 통해 매달 일정금액을 평생 연금처럼 수령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금융상품으로 매월 분할 지급받고 대출 원리금은 계약 종료 시점에 일시 상환한다. 주택연금은 모기지론의 반대개념인 역모기지로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는다는 점에서 주택담보대출과 유사하지만 대출금을 일시금이 아닌 연금형태로 나누어 수령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주택연금에 가입 가능한 주택 공시기준은 12억원 이하이며 총대출한도 상한은 6억원이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한국부동산원 시세, KB 국민은행 시세를 순차적으로 적용하고 아파트 이외에 인터넷 시세가 없는 주택과 오피스텔은 감정기관의 감정평가를 통한 시세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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