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최준우닫기
최준우기사 모아보기)는 주택연금 월지급금이 3월 1일 신규 신청자부터 기존보다 평균 1.8% 줄어든다고 31일 밝혔다.따라서 2월 28일까지 신청한 가입자는 향후 주택 가격 등락 등에 관계없이 변경 전 월지급금을 받게 된다.
이미지 확대보기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의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내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제도다.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은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 해당돼야 한다. 월지급금은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주택 가격은 소득세법 상 고가주택 기준인 시가 12억원까지만 인정된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9억원이면서 시가 14억원인 주택의 경우, 주택연금 월지급금은 시가 12억원 기준으로 산정된다.
해마다 HF공사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주택 가격 상승률 ▲이자율 추이 ▲생명표에 따른 기대여명 변화 등 주택연금 주요 변수 재산정 결과를 반영해 주택금융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월지급금을 조정하고 있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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