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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한다면 2월에 꼭!…서둘러야 하는 이유는

기사입력 : 2023-01-31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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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월지급금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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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HF
[한국금융신문 김관주 기자] 주택연금에 가입할 계획이 있다면, 서둘러야 한다. 조만간 월지급금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최준우닫기최준우기사 모아보기)는 주택연금 월지급금이 3월 1일 신규 신청자부터 기존보다 평균 1.8% 줄어든다고 31일 밝혔다.

HF공사는 “주요 변수 재산정 결과 전년 대비 예상 주택 가격 상승률이 낮아지는 반면 이자율은 상승했고, 기대여명이 늘어나 월지급금 감소 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라며 “단, 총대출한도제한을 받는 일부 고연령자의 경우에는 월지급금이 상승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2월 28일까지 신청한 가입자는 향후 주택 가격 등락 등에 관계없이 변경 전 월지급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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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HF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의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내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제도다.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은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 해당돼야 한다. 월지급금은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주택 가격은 소득세법 상 고가주택 기준인 시가 12억원까지만 인정된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9억원이면서 시가 14억원인 주택의 경우, 주택연금 월지급금은 시가 12억원 기준으로 산정된다.

해마다 HF공사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주택 가격 상승률 ▲이자율 추이 ▲생명표에 따른 기대여명 변화 등 주택연금 주요 변수 재산정 결과를 반영해 주택금융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월지급금을 조정하고 있다.

최준우 사장은 “주택연금은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지원을 위해 가입 기준 완화, 연금수령방식 다양화, 연금수급권을 강화해왔고 이에 따라 2007년 주택연금 상품 도입 이래 누적 가입자 10만 명을 넘어섰다“며 ”올해에는 주택연금 가입 가능 주택 가격을 공시가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확대(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사항)하는 등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해 노년층의 노후를 보다 든든하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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