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3일 주택연금 가입요건인 주택가격의 상한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이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고령층의 노후주거 안정과 소득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개정안은 주택가격 변동을 시의성 있게 반영하기 위해 주택연금 주택가격 요건을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에 위임하도록 개정한다. 시행령에서는 주택가격 상승 추세를 반영하고 더 많은 가구의 노후주거·소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가격상한을 공시가격 12억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으로 주택가격 요건 완화를 통해 기존에 가입이 어려웠던 약 14만 가구가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져 안정적인 노후주거·소득을 얻을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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