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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자 11만 돌파…평균 월수령액 119만원·주택가격 3.7억 [금융이슈 줌인]

기사입력 : 2023-11-14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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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자 평균 연령 72세
가입 가능 주택 공시가격 12억원

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왼쪽 세번째)이 14일 서울 글래드 여의도에서 주택연금 출시 16주년 기념 고객사은행사를 개최했다. /사진제공=주택금융공사이미지 확대보기
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왼쪽 세번째)이 14일 서울 글래드 여의도에서 주택연금 출시 16주년 기념 고객사은행사를 개최했다. /사진제공=주택금융공사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지난 2007년 출시된 주택연금 가입자가 11만명을 돌파했다. 가입자 평균 주택가격은 3억7300만원이며 월평균 수령액은 119만4000원을 기록한 가운데 지난달부터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12억원 이하로 확대됐다.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최준우닫기최준우기사 모아보기)는 14일 서울 글래드 여의도에서 주택연금 가입고객 및 명예홍보대사 100여 명을 초청해 주택연금 출시 16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주택연금 활성화에 힘써주신 분들께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이 행사를 마련했다”며 “공사는 앞으로도 보다 많은 분들이 주택연금을 이용해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 노년층이 내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 대출을 통해 매달 일정금액을 평생 연금처럼 수령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금융상품으로 매월 분할 지급받고 대출 원리금은 계약 종료 시점에 일시 상환한다. 주택연금은 모기지론의 반대개념인 역모기지로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는다는 점에서 주택담보대출과 유사하지만 대출금을 일시금이 아닌 연금형태로 나누어 수령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주택연금은 지난 2007년에 출시돼 지난 9월 기준 가입자 수 11만7314명을 기록했다. 평균 주택가격은 3억7300만원이며 월평균 수령액은 119만4000원, 평균 연령 72세를 기록했으며 85㎡이하 주택이 80.8%를 차지했다.

주택연금에 가입 가능한 주택 공시기준은 12억원 이하이며 총대출한도 상한은 6억원이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한국부동산원 시세, KB 국민은행 시세를 순차적으로 적용하고 아파트 이외에 인터넷 시세가 없는 주택과 오피스텔은 감정기관의 감정평가를 통한 시세가 적용된다.

가입 연령과 노후준비상황을 고려해 주택연금을 평생동안 받을지, 일정기간 동안만 받을지를 선택할 수 있다. 종신지급방식은 가입 시 한번 정해진 월수령액을 평생 받으며 확정기간방식은 가입 연령에 따라 일정기간 10년·15년·20년·25년·30년을 선택해 해당 기간만 주택연금을 받는다. 이용 중 의료비 등 필요 시 목돈을 수시로 찾아 쓰는 개별인출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종신지급방식 중 종신까지 동일한 연금액을 받고 싶으며 정액형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은퇴 후 공적연금 수급개시 전이거나 자녀결혼·의료비 등으로 가입초기에 보다 많은 연금액이 필요한 경우 초기 증액형을, 물가상승에 따른 구매력 하락을 보완해 연금소득의 실질가치를 유지하고 싶으면 정기 증가형을 선택하면 된다.

월수령액은 예시로 7억원의 일반주택을 보유한 만 60세가 정액형 수령방식의 종신지급방식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한다면 지난 12일 기준 월수령액은 143만3000원이다. 같은 가격의 주거목적 오피스텔을 보유한다면 월수령액은 107만6000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담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는 저당권방식과 신탁방식이 있으며 주택연금 이용 중에도 변경할 수 있다. 저당권방식은 가입자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만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에게 연금을 승계하기 위해서는 자녀 동의가 필요하다. 신탁방식은 주택금융공사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대신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에게 자동 승계된다.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상환이 어려운 한계 차주이거나 저가주택 보유자인 경우에는 맞춤형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다. 주담대 상환용은 주택연금으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의 최대 90%까지 일시에 인출해 선순위 대출을 상환한 후 잔여금액을 평생 동일하게 나누어 수령하며 우대형은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기초연금 수급자이면서 부부기준 2억원 미만의 1주택 소유자는 일반 주택연금 가입자보다 월수령액을 최대 21% 더 많이 받는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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