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 임성훈 대구은행 행장(왼쪽)은 최준우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과 24일 오후 수성동 대구은행 본점에서 ‘주택연금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DGB대구은행 [한국금융신문 김태윤 기자] DGB대구은행(행장
임성훈 닫기 임성훈 기사 모아보기 )과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최준우 닫기 최준우 기사 모아보기 )는 24일 고령층 및 중장년층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등을 위한 ‘주택연금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대구은행은 영업점 내 주택연금 전담창구를 개설하고 주택연금 상담전문인력 양성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함께 주택연금 등 시니어금융 활성화 공동홍보도 추진하고, 고령층 및 중장년층의 노후생활자금 마련과 주거안정을 목표로 협력 사업을 발굴·진행할 예정이다.
주택연금은 노후생활비가 부족한 중장년 및 노령층이 거주하고 있는 보유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평생 매달 연금방식이다.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금융상품으로 지난 2007년 도입 이후 지난달 말까지 약 9만6000가구가 가입했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디지털 및 금융 소외계층인 노년층들이 노후생활자금을 마련하는데 유용한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이번 주택금융공사와의 업무협약으로, 대구·경북 지역 내 고령층 및 중장년층을 위한 다양한 상품 공급에 더욱 더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태윤 기자 ktyu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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