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최준우닫기
최준우기사 모아보기)는 오는 12일 주택연금 신규 신청자부터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변경된다고 6일 밝혔다.주택연금은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의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내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제도로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대출금을 연금형식으로 매월 분할 지급받고 대출 원리금은 계약 종료 시점에 일시 상환하는 대출 제도를 가리킨다.
예시로 만 65세이고 시세 10억원의 주택을 보유한 A고객이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총대출한도는 4억7100만원으로 매월 246만원 수령하지만 5억원을 넘지 않아 이번 총대출한도 상한의 상향에 따른 월지급금의 변화는 없다.
이에 반해 만 65세이고 시세 12억원 주택을 보유한 B고객의 경우 총대출한도가 5억6500만원으로 현재는 총대출한도 상한 5억원 제한을 받아 261만원을 수령하지만 12일 이후 신규 신청하면 월지급금이 295만원으로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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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은 모기지론의 반대개념인 역모기지로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는다는 점에서 주택담보대출과 유사하지만 대출금을 일시금이 아닌 연금형태로 나누어 수령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부부 중 1명이 만55세 이상이고 오는 12일부터는 부부 합산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주택을 소유한 경우 가입이 가능하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한국부동산원 시세, KB 국민은행 시세를 순차적으로 적용하고 아파트 이외에 인터넷 시세가 없는 주택과 오피스텔은 감정기관의 감정평가를 통한 시세가 적용된다. 담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는 저당권방식과 신탁방식이 있으며 주택연금 이용 중에도 변경할 수 있다.
저당권방식은 가입자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만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에게 연금을 승계하기 위해서는 자녀 동의가 필요하다. 신탁방식은 주택금융공사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대신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에게 자동 승계된다.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상환이 어려운 한계 차주이거나 저가주택 보유자인 경우에는 맞춤형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다. 주담대 상환용은 주택연금으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의 최대 90%까지 일시에 인출해 선순위 대출을 상환한 후 잔여금액을 평생 동일하게 나누어 수령하며 우대형은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기초연금 수급자이면서 부부기준 2억원 미만의 1주택 소유자는 일반 주택연금 가입자보다 월수령액을 최대 21% 더 많이 받는다.
또한 가입 연령과 노후준비상황을 고려해 주택연금을 평생동안 받을지, 일정기간 동안만 받을지를 선택할 수 있다. 종신지급방식은 가입 시 한번 정해진 월수령액을 평생 받으며 확정기간방식은 가입 연령에 따라 일정기간 10년·15년·20년·25년·30년을 선택해 해당 기간만 주택연금을 받는다. 이용 중 의료비 등 필요 시 목돈을 수시로 찾아 쓰는 개별인출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주금공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고객의 신규가입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감정평가수수료 지원대상 확대로 가입자 비용부담이 줄어 들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밝혔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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