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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정보 이용 사모CB 사적투자'…금감원, 증권사 임직원 사익추구 적발

기사입력 : 2023-10-1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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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증권사 사모CB 기획검사 중간 결과
가족·지인 명의 SPC 통한 CB 투자 등
"위반소지 검토 후 엄정조치…추가검사"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 사진= 한국금융신문이미지 확대보기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 사진= 한국금융신문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증권사 일부 IB(기업금융) 담당 임직원들이 사모 CB(전환사채)를 취급하면서 직무정보를 이용해 사익 추구행위를 한 혐의가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직원 본인뿐 아니라, 가족, 지인 등 투자로 상당한 수익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원장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은 11일 A 증권사에 대해 실시한 증권사 사모CB 기획검사 중간 검사결과(잠정)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사모CB의 매매·중개 과정에서 증권사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 올해 중점 검사사항으로 선정한 바 있으며, 지난 8월~9월 사모CB 보유규모가 큰 증권사 A사에 대해 기획검사를 실시하고 자본시장의 신뢰를 훼손하는 위규행위 여부를 점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A증권사 IB본부 직원들은 상장사 CB 발행 관련 투자자 주선 및 A증권사 고유자금 투자 업무상 지득한 직무정보를 이용하여, 직원 본인, 가족, 지인 등이 업무대상 CB를 두 차례 투자하고 수십억원 상당 수익을 거두는 사익 추구 행위가 있었다.

IB본부 직원들은 B상장사의 CB 발행 주선 및 투자 업무를 두 차례에 걸쳐 담당하면서 직원 본인, 가족, 지인 자금을 모집하고 가족, 지인 명의로 조합, SPC(특수목적법인)에 자금을 납입한 후 B상장사 CB를 조합 및 SPC를 통해 취득 및 처분한 것으로 조사됐다.

IB본부 직원들은 해당 CB에 A증권사 고유자금이 선순위로 투자되는 상황에서 직원 및 가족 등의 자금도 조합·SPC 형태로 후순위 투자되는 사실을 소속 A증권사에 알리지 않았다.

또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담보대상 채권 취득‧처분시 A사의 우월적 지위를 활용한 사례도 포착했다고 밝혔다.

A증권사는 CB 일부 종목을 발행사로부터 최초 취득하면서 발행사에게CB 전액에 상당하는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도록 했다. 담보채권의 취득은 A사 채권부서를 통해서만 이루어졌으며, A사는 본인들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도 담보채권으로 매각했다.

A사는 발행사에게 국채 또는 AA 이상 채권들로 구성된 담보채권 가능 목록(안)을 2~3개 내외로 제시하고 그중에서 취득하도록 함으로써, 발행사의 담보채권 선택 범위가 일정 제한되었다. A사가 담보채권을 해제하여 발행사가 신규사업 진출‧운영자금 사용 등에 쓸 수 있도록 동의한 사례는 없었으며, CB 투자금액 회수 차원에서만 담보채권 해제를 동의했다.

장외파생상품을 통해 발행사 특수관계인에게 편익을 제공한 점도 적발됐다.

상장사 C사는 특수관계자 갑(甲)이 최소자금으로 C사 발행 CB의 전환차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줄 것을 A증권사에 요청하였고, 이에 A증권사는 C사 발행CB를 취득한 후 이중 50% 상당 CB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외파생상품(TRS) 계약을 甲과 맺었다. 해당 장외파생상품(TRS) 계약은 A증권사가 CB 관련하여 개인과 맺은 유일한 장외파생상품(TRS) 거래였다.

이 TRS 계약은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평가도 수행되지 않았으며, 계약의 담보는 10% 상당 금액만 수취되었는데, 이는 주식, 메자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여타 담보대출 또는 CFD(차액결제거래) 등 파생상품 거래의 담보비율 대비 현저히 낮았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 결과 확인된 사익추구 행위 등에 대해 법규 위반소지 검토 후 엄정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기업금융 과정에서 다른 사적 추구행위 개연성이 존재하는 만큼, A증권사에 대한 추가 검사를 통해 여타 위법행위 개연성을 집중 점검토록 하고, 자본시장 신뢰회복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구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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