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본인뿐 아니라, 가족, 지인 등 투자로 상당한 수익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사모CB의 매매·중개 과정에서 증권사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 올해 중점 검사사항으로 선정한 바 있으며, 지난 8월~9월 사모CB 보유규모가 큰 증권사 A사에 대해 기획검사를 실시하고 자본시장의 신뢰를 훼손하는 위규행위 여부를 점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A증권사 IB본부 직원들은 상장사 CB 발행 관련 투자자 주선 및 A증권사 고유자금 투자 업무상 지득한 직무정보를 이용하여, 직원 본인, 가족, 지인 등이 업무대상 CB를 두 차례 투자하고 수십억원 상당 수익을 거두는 사익 추구 행위가 있었다.
IB본부 직원들은 해당 CB에 A증권사 고유자금이 선순위로 투자되는 상황에서 직원 및 가족 등의 자금도 조합·SPC 형태로 후순위 투자되는 사실을 소속 A증권사에 알리지 않았다.
또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담보대상 채권 취득‧처분시 A사의 우월적 지위를 활용한 사례도 포착했다고 밝혔다.
A사는 발행사에게 국채 또는 AA 이상 채권들로 구성된 담보채권 가능 목록(안)을 2~3개 내외로 제시하고 그중에서 취득하도록 함으로써, 발행사의 담보채권 선택 범위가 일정 제한되었다. A사가 담보채권을 해제하여 발행사가 신규사업 진출‧운영자금 사용 등에 쓸 수 있도록 동의한 사례는 없었으며, CB 투자금액 회수 차원에서만 담보채권 해제를 동의했다.
장외파생상품을 통해 발행사 특수관계인에게 편익을 제공한 점도 적발됐다.
상장사 C사는 특수관계자 갑(甲)이 최소자금으로 C사 발행 CB의 전환차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줄 것을 A증권사에 요청하였고, 이에 A증권사는 C사 발행CB를 취득한 후 이중 50% 상당 CB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외파생상품(TRS) 계약을 甲과 맺었다. 해당 장외파생상품(TRS) 계약은 A증권사가 CB 관련하여 개인과 맺은 유일한 장외파생상품(TRS) 거래였다.
이 TRS 계약은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평가도 수행되지 않았으며, 계약의 담보는 10% 상당 금액만 수취되었는데, 이는 주식, 메자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여타 담보대출 또는 CFD(차액결제거래) 등 파생상품 거래의 담보비율 대비 현저히 낮았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 결과 확인된 사익추구 행위 등에 대해 법규 위반소지 검토 후 엄정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기업금융 과정에서 다른 사적 추구행위 개연성이 존재하는 만큼, A증권사에 대한 추가 검사를 통해 여타 위법행위 개연성을 집중 점검토록 하고, 자본시장 신뢰회복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구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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