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은 3일 대용납입을 통한 사모 CB·BW 발행 관련 공시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코스피·코스닥 기업의 대용납입 방식 CB·BW 발행(예정)액은 2019년 2594억원에서 2022년 1조1765억원으로 4년새 353.5% 급등했다.
CB·BW 발행 대용납입 사례를 보면, A사는 B로부터 비상장주식 양수계약 체결하면서 B에게 지급할 자산양수대금(매매대금채권)을 대신하여 CB를 발행해주고, B의 CB 납입금 채무와 상계하는 식이다.
금감원은 자산종류, 평가방법 등 대용납입 관련 정보가 충분히 공시되도록 공시서식을 개정한다.
현재 대용납입 관련 내용을 주요사항보고서의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에 기재하고 있으나, 대용납입 여부, 납입자산 상세내역 등을 별도 기재하도록 ‘CB·BW 발행결정 주요사항보고서’ 서식을 개정한다.
금감원은 "서식 개정으로 투자자가 대용납입 방식의 CB·BW에 내재한 투자위험을 충분히 확인하고 투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대용납입 자산의 평가 방법 적정성 등을 중점 심사하는 등 투자자 유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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