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이 질의한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진행 상황에 대해 이와 같이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과 관련해 국정과제 사항으로 국가균형발전 등을 위해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5월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산업은행을 지방이전 대상기관으로 지정하고 산업은행은 외부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전부이전안을 지난 7월 마련했다.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위해 산은법상 본점 소재지에 대한 개정이 필요한 상황으로 금융위는 이해관계자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산은법 개정과 구체적인 지방이전계획을 수립해나갈 계획이다.
세부 실행과제별로 살펴보면 ‘산업육성’으로 ▲정책금융 특화 영역 고도화를 위한 체계적 자금 공급 ▲신기술 신산업 발굴 육성을 위한 정책금융 특화영역 전문성 강화 ▲정책금융 특화영역 고도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미래 첨단 전통산업을 포괄하는 통합정보 플랫폼 구축 등 4개 분야 과제에 기업금융실 등 30명, 해양산업금융실 등 9명, 녹색금융기획부 21명 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성장’에 대한 ▲지역별 주력 미래 신산업 포괄CIB 복합금융 솔루션 제공 ▲신기술 신산업의 선도적 발굴과 육성을 위한 정책금융 전문성 강화 ▲지역산업 인프라 정보기반 정책금융 수요 발굴 등 3개 분야에 지역성장 지원실 7명, 산업기술리서치센터 9명 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컨설팅에서는 일부 정책금융 기능의 서울, 수도권 정책금융 대응을 위해 ‘스마트워크센터’ 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제시하고 이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업무방식의 스마트 전환을 위한 전자결재 전결 대상의 확대와 제반 규정 개정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했다.
전국 혁신기업 발굴 및 육성과 투자금융 수요 부응을 위해 벤처투자, 지역개발PF, 녹색금융 등 IB데스크 운용을 담당하는 ‘권역센터’ 편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며 CIB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수도권 내 서울, 강남, 강북, 경인, 중부 등 5개 금융센터를 1차 편제하고 충청, 호남, 대구경북의 3개 거점 금융센터를 2차 편제하는 안을 제시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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