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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부산 이전 공공기관 지정 고시…산업은행법 개정 변수

기사입력 : 2023-05-03 15:13

(최종수정 2023-09-04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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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수도권 잔류기관서 제외
4일 산은 노조 반발 기자회견 실시

산업은행 전경.이미지 확대보기
산업은행 전경.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산업은행을 부산 이전 공공기관으로 지정 고시되면서 부산 이전 행정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다만 여전히 산업은행 노조의 부산 이전에 대한 반발이 거세며 산업은행법의 국회 개정 절차가 남아 있지만 야당도 반대하고 있어 개정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은행을 부산 이전 공공기관으로 결정했다고 고시했다. 국토부는 “이번 이전 공공기관 지정에 따라 지난 2005년 공공기관지방이전계획의 잔류기관에 포함된 산업은행은 수도권 잔류기관에서 제외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국토부는 결정 취지에 대해 금융 관련 기관이 집적화돼 있는 부산으로 이전하면서 유기적 연계와 협업, 시너지 효과 창출이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국토부의 고시에 따라 사실상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에 대한 행정 절차가 마무리됐다. 산업은행은 이달까지 정책금융 역량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컨설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컨설팅 결과를 반영해 다음달부터 직원 의견수렴, 컨설팅 결과 등에 대한 국회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전 계획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를 검토해 기획재정부와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거쳐 국토부에 이전 기관 지정을 신청하게 되며 이후 국토부 검토와 국가균형발전위 심의·의결을 받는다. 국토부 장관이 지방 이전 계획의 승인·고시를 진행하게 되면 행정 절차가 마무리된다.

앞서 금융위는 2023년도 업무계획에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 계획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산은 부산 이전과 관련해 “방향은 이전을 원칙으로 추진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본점 소재지를 서울로 규정한 산업은행법의 국회 개정도 남아 있다. 한국산업은행법 제4조에 따르면 ‘한국산업은행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여당은 본점 소재지를 부산으로 규정하는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야당 반발로 국회 논의도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또한 산업은행 노조도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산업은행 노조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절차상 하자와 불법, 탈법 논란에도 불구하고 산업은행을 이전 공공기관으로 지정 및 고시했다”며 “정부는 위법 행정을 멈추고 산업은행 이전에 대해 논의하는 대화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산업은행 노조와 전국금융산업노조는 다음날(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이전 공공기관 지정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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