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은행을 부산 이전 공공기관으로 결정했다고 고시했다. 국토부는 “이번 이전 공공기관 지정에 따라 지난 2005년 공공기관지방이전계획의 잔류기관에 포함된 산업은행은 수도권 잔류기관에서 제외한다”라고 밝혔다.
국토부의 고시에 따라 사실상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에 대한 행정 절차가 마무리됐다. 산업은행은 이달까지 정책금융 역량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컨설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컨설팅 결과를 반영해 다음달부터 직원 의견수렴, 컨설팅 결과 등에 대한 국회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전 계획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를 검토해 기획재정부와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거쳐 국토부에 이전 기관 지정을 신청하게 되며 이후 국토부 검토와 국가균형발전위 심의·의결을 받는다. 국토부 장관이 지방 이전 계획의 승인·고시를 진행하게 되면 행정 절차가 마무리된다.
다만 본점 소재지를 서울로 규정한 산업은행법의 국회 개정도 남아 있다. 한국산업은행법 제4조에 따르면 ‘한국산업은행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여당은 본점 소재지를 부산으로 규정하는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야당 반발로 국회 논의도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또한 산업은행 노조도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산업은행 노조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절차상 하자와 불법, 탈법 논란에도 불구하고 산업은행을 이전 공공기관으로 지정 및 고시했다”며 “정부는 위법 행정을 멈추고 산업은행 이전에 대해 논의하는 대화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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