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실이 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에 따라 주택금융공사를 통한 금융지원사업 실적이 특례보금자리론 이행은 11건, 채무조정 특례제도 이행은 17건을 나타났다.
지난 상반기 전국적으로 대규모의 전세사기 피해 사태가 발발하자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입각해 매수 희망자를 위한 낙찰 지원 및 거주 희망자를 위한 공공의 매입 후 임대 등 다양한 종류의 피해자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중 주택금융공사를 통해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특례보금자리론’과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특례 채무조정’을 시행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특례 채무조정은 임차주택 경매나 공매 후에도 은행에 대출금을 상환 못 하는 경우 주택금융공사가 우선 변제하고 이로 인한 채무는 최장 20년까지 분할상환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또한 주택금융공사는 경매나 공매 종료 후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즉시 은행에 채무를 변제하고 최장 20년 분할상환, 분할상환 2년 유예, 변제 후 발생이자 감면, 신용정보 등록 유예 등의 조치하도록 했다.
정부의 대대적인 대책 발표 이후 3개월이 지났지만 주택금융지원 실적은 터무니없이 미흡하단 지적이 제긴된다. 이에 대해 주택금융공사는 피해자가 경매낙찰을 원할 수도 있고 타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등 개인적으로 원하는 구제방안이 다를 수 있어 프로그램별로 피해자들의 신청이 분산되고 경매의 경우에도 절차에 따른 시간도 소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종민 의원은 “전세사기는 주거 취약계층인 서민들의 대부분의 재산인 보증금을 떼먹고 일부 피해자들에겐 극단적 선택까지 유도한 고의적이고 악질적인 범죄”라며 “무고하게 피해를 입은 수많은 서민들을 위해 정부가 방책으로서 금융지원책을 내세웠지만 당초 정부가 내세운 방침과 태도에 비하면 3개월이 지난 현재 그 지원 실적이 너무 초라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김종민 의원은 “여전히 피해자들은 부당한 재산 강탈과 주거권 침해에 따른 극심한 고통이 하루하루 계속되는 중”이라며 “정부가 절차적 물리적 사정을 이유로만 변명할 것이 아니라 하루라도 더 빨리 더 많은 피해자들에게 최적의 지원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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