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저축은행에서 생계자금 목적 신용대출을 받아 연체 없이 유지하다 배우자가 전세사기로 인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면서 대출 상환이 어려운 상황에 봉착했다.
28일 저축은행중앙회(회장 오화경닫기오화경기사 모아보기)에 따르면 저축은행업계는 지난 7월 3일부터 「금융재기지원 종합상담센터 및 상담반」을 설치하고 운영을 시작했다.
금리인상 및 경기회복 둔화로 저축은행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고객을 위해 채무조정 및 서민금융상품 안내 등 종합적인 금융상담 체계를 마련하고 지원에 나선 것이다.
그 결과 상담센터 운영 이후 7월 자체 채무조정 실적(343억원)은 전년 동월(140억원) 대비 약 2.5배 증가하기도 했다.
이처럼 저축은행의 자체 채무조정이 늘어나자 앞서 전세사기 피해자인 A씨 사례 외에 금융애로 극복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저축은행업계는 위와 같은 금융재기 사례를 확대하기 위해 고객 지원을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취약·연체차주 지원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자체 채무조정의 지원범위 확대, 지원 대상자에 대한 안내강화 등 다양한 노력을 앞으로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지인 기자 hele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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