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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가족이 채무 부담 덜 수 있었던 비결은?

기사입력 : 2023-08-28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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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중앙회, 금융재기지원센터로 대출자 금융비용 부담 경감

[한국금융신문 홍지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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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


A씨는 △저축은행에서 생계자금 목적 신용대출을 받아 연체 없이 유지하다 배우자가 전세사기로 인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면서 대출 상환이 어려운 상황에 봉착했다.

이 사실을 알게된 △저축은행은 A씨가 그동안 성실히 이자를 납부했고 전세사기 피해 가족인 점등을 고려해, 채무조정을 통해 채무변제순서 변경(원금부터 상환) 및 만기연장을 지원했다.

28일 저축은행중앙회(회장 오화경닫기오화경기사 모아보기)에 따르면 저축은행업계는 지난 7월 3일부터 「금융재기지원 종합상담센터 및 상담반」을 설치하고 운영을 시작했다.

금리인상 및 경기회복 둔화로 저축은행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고객을 위해 채무조정 및 서민금융상품 안내 등 종합적인 금융상담 체계를 마련하고 지원에 나선 것이다.

효과는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상담센터 설치 이후 7주간 진행된 고객 상담건만 총 8167건에 달한다. 여기에 더해 약 572억원의 대출에 이자감면, 원리금 상환유예, 만기연장 등 자체 채무조정을 실시하여 차주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였다.

그 결과 상담센터 운영 이후 7월 자체 채무조정 실적(343억원)은 전년 동월(140억원) 대비 약 2.5배 증가하기도 했다.

이처럼 저축은행의 자체 채무조정이 늘어나자 앞서 전세사기 피해자인 A씨 사례 외에 금융애로 극복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차주 B씨는 □□저축은행에서 오토론(자동차 담보대출) 2건을 이용해 정상거래 중에 교통사고로 전치 14주의 진단을 받아 소득 활동에 어려움 발생했다. 이를 사전에 인지한 □□저축은행은 차주 B씨와 상담을 통해 원금상환 부담을 파악하고 취약차주 사전지원제도 이용을 권유했다. 또한 차주의 원리금 납부·상환을 3개월간 유예하여 연체발생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

저축은행업계는 위와 같은 금융재기 사례를 확대하기 위해 고객 지원을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취약·연체차주 지원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자체 채무조정의 지원범위 확대, 지원 대상자에 대한 안내강화 등 다양한 노력을 앞으로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 제공 = 저축은행중앙회이미지 확대보기
사진 제공 = 저축은행중앙회


홍지인 기자 hele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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