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은 25일 '금융권 상생금융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이 기간에 금융권에서 일반·취약 차주와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수수료 및 금리 인하와 연체이자율 감면, 원금 상환 지원, 채무 감면 등의 상생금융 혜택 규모는 4700억원으로 나타났다.
관련 대출과 예금 등 취급액은 63조9000억원 수준이며, 혜택을 본 소비자는 은행권만 174만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상생금융으로 소비자가 받게 될 총 혜택은 1조1479억원으로 추산했다. 은행권 9524억원, 여전업권 1955억원이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와 함께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를 통해 금융권을 지원하고 있다. 앞서 지난 7월 ▲상생금융 상품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접근성 제고 및 관련 안내 강화 ▲상생금융 전담 조직 운영 및 기능 확대 유도 ▲매 분기 '상생·협력 금융 신상품' 우수사례 선정 및 발표 등을 포함한 상생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상생금융 관련 지원 인프라와 홍보 활동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상생금융의 세부적인 혜택에 대한 소비자의 정보 접근성도 높인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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