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지난해 9월 30일부터 신용보증기금과 소상공인의 고금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지원대상과 한도를 확대하고 상환구조를 장기로 변경하는 등 제도개편을 시행했다.
이번 대책은 자영업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지난해 9월부터 사업자대출을 대상으로 운영했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을 가계신용대출까지 확대한 것이다. 의견수렴 과정에서 많은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 시기에 대출로 경영자금을 조달했으며 추가로 사업자 대출을 받기 어려워지면서 가계신용대출까지 경영자금으로 활용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속되는 고금리는 자영업자의 가계신용대출에 대한 상환부담도 가중시키고 있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가계신용대출은 사업을 정상 영위중인 개인사업자의 최초 취급시점이 코로나19 시기인 지난 2020년 1월 1일부터 지난해 5월 31일까지며 대환신청 시점에 금리가 7% 이상인 신용대출과 카드론 등이다.
또한 가계신용대출 한도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차주별 한도 1억원에 포함된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이미 사업자대출을 1억원까지 저금리 대출로 대환한 개인사업자가 가계신용대출을 추가로 대환할 수 없다.
지난해 말 기준 개인사업자의 7% 이상 고금리 가계신용대출 중 2000만원 이하 대출이 86.7% 수준으로 1000만원 이하 대출은 차주당 약 1.8건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용도지출금액은 ‘부가세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를 통해 확인되는 매입금액,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통해 확인되는 소득지급액,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통해 확인되는 임차료의 합산금액으로 산정한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손쉽게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는 서류와 임대차계약서만으로 확인할 수 있다.
가계신용대출의 저금리 대환을 신청하려는 자영업자들은 기존 사업자 대출에 대한 대환과 같은 방식으로 신청대상대출과 자세한 신청절차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청 및 상담은 오는 31일부터 전국 14개 은행의 영업점을 방문하여 사업용도 지출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출과 함께 대면으로만 가능하다.
기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보유 중인 5년 만기 대출(2년 거치, 3년 분할상환)도 오는 31일부터 10년 만기 대출(3년 거치, 7년 분할상환)로 갱신할 수 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관련기사]
- 중기·소상공인 대출 4000억 추가 지원…이영 장관, 시중은행 협조 당부
- 자영업자 연체율 1%로 상승 ‘8년내 최고치’…다중채무자 비중 70% 달해
- 금융지원에도 저소득 자영업자 연체율 1.2%…상호금융 대출 취급 2.3배 증가
- 자영업 다중채무자 대출 700조 돌파…비은행권 취급 24% 증가
- ‘연 5.5% 이하’ 저금리 대환, 모든 자영업자 가능해진다…신청 방법은?
- ‘연 12%→6.5%’ 저금리 대환, 자영업자 전체로 대상 확대…누가 받을 수 있나
- ‘최대 100만원’ 생계대출 도입…저금리 대환 전체 자영업자로 확대 [2023 금융위 업무보고]
- ‘자영업자 빚 탕감’ 새출발기금, 출범 3일 만에 신청금액 1조 돌파
- 자영업자 채무조정 ‘새출발기금’ 공식 출범…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나
- 금리 7% 이상이라면…자영업자·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누가 받을 수 있나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