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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2%→6.5%’ 저금리 대환, 자영업자 전체로 대상 확대…누가 받을 수 있나

기사입력 : 2023-02-01 20:30

(최종수정 2023-02-01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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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피해 입증 안 해도 이용 가능
한도 2배로 확대…개인사업자 1억원
하반기부터 신용대출도 저금리 대환

‘연 12%→6.5%’ 저금리 대환, 자영업자 전체로 대상 확대…누가 받을 수 있나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오는 3월부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연 7% 이상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연 6.5% 이하의 저금리 보증부 대출로 전환해주는 대환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이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에서 전체 자영업자로 확대된다. 대환 한도는 5000만원에서 1억원(법인 최대 2억원)으로 늘어난다. 하반기부터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고금리 가계신용대출도 일정 한도에서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더 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한도 확대, 상환기간 연장, 보증료 경감 등 세부 프로그램을 개선한다고 1일 밝혔다. 개선 사항은 15개 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관계 관의 전산시스템 개편 등을 거쳐 오는 3월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해 9월 말 도입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7% 이상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5000만원(법인은 1억원)까지 5.5%(보증료 제외) 이하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프로그램이다.

현재 프로그램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피해로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방역지원금 포함)이나 금융권에서 만기 연장·상환 유예를 받은 적이 있는 차주다.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하고 있어 대환 자금을 상환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이번 개편에 따라 프로그램 지원 대상은 현행 코로나19 피해가 확인된 개인사업자·법인 소기업에서 전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 확대된다. 재난지원금 또는 만기 연장·상환 유예등을 받지 않았더라도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라면 지원 대상이 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영업자 전반이 영향을 받고 있고 최근 금리 상승세로 자영업자의 상환 부담이 커지고 있는 점이 고려됐다.

앞서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지난 27일 금융위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에서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코로나19와 다른 양상으로 피해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대환 프로그램) 지원 대상을 전체 자영업자로 넓혔다”며 “이제는 다른 경제적 위험이 왔기 때문에 코로나 피해가 아닌 자영업자들도 부실화되기 전에 도와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 대출은 기존과 같이 지난해 5월 말 이전에 취급한 사업자대출(지난해 6월 이후 갱신 대출은 대환 대상 포함)이다. 금융권에서 받은 설비·운전 자금 등 사업자대출로, 대환 신청 시점에 적용 금리가 연 7% 이상이어야 한다. 주거 또는 임대목적 부동산 대출, 개인용도 자동차 구입, 스탁론, 마이너스 통장 등 사업자 대출로 보기 어렵거나 대출 성격상 대환 처리가 적절하지 않은 대출은 대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환 한도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법인소기업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각각 2배 늘어난다.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자영업자 대출이 늘어남에 따라 한도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기존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자영업자는 늘어난 한도 여유액 내에서 추가로 고금리 대출을 대환받을 수 있다.

한도 확대에 따라 늘어난 원리금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해 대출만기는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상환구조는 기존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만기 5년)에서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만기 10년) 으로 연장된다. 예컨대 대환대출 원금이 1억원이라면 월 상환액은 현재 약 278만원(3년간 분할상환)에서 119만원(7년간 분할상환)으로 159만원 줄어든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전액 면제되는 만큼 조기 상환 의사가 있는 차주는 상시 원리금 상환이 가능하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금리는 1~2년차의 경우 최대 5.5%, 3년차 이후는 협약금리(은행채 AAA 1년물+2.0%포인트)가 상한선이 된다.

앞으로는 보증료 부담도 줄어든다. 금융위는 자영업자의 보증료 일시 납부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부 은행에서 운용 중인 분납 시스템을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농협, 수협, 부산, 대구, 광주, 경남, 전북, 제주, SC, 토스 등 전 은행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대환 신청 시 10년치 보증료를 일시 납부하는 대신 매년 분납할 수 있어 초기 금융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보증료율은 현재 연간 1%에서 0.7%로 0.3%포인트 인하한다. 최초 대환 시점에 전액 내는 경우에는 납부 총액을 15% 할인해준다.

금융위는 프로그램 신청기한을 당초 올해 연말에서 내년 말로 연장한다. 올해 정부 예산 편성으로 프로그램 재원이 확대되면서 목표 대환 규모는 기존 8조5000억원에서 9조5000억원으로 늘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프로그램 시행 이후 올해 1월 말까지 자영업자의 7% 이상 고금리 사업자 대출 약 7300건(2700억원)에 대해 연 6.5%(보증료 1% 포함) 이하 저금리 대출로의 전환이 지원됐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자영업자의 기존 대출금리는 평균 12% 수준으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연간 5%포인트 이상의 이자 부담이 경감됐다.

오는 하반기부터는 대환 대상 채무 범위도 확대된다. 금융위는 사업자 대출 외에도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의 가계 신용대출도 일정 한도에서 대환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도는 2000만원이 유력하다. 다만 전체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사업자 대출 대환 프로그램과 달리 코로나19 피해를 본 자영업자의 가계 신용대출만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 시기 사업체 운영을 위해 사업자대출 외에 가계대출로도 자금을 조달했으며 최근 금리상승으로 상환 부담이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 관계기관 TF를 구성해 구체적인 대환 대상 및 방식 결정, 전산시스템 개편 등을 거쳐 올 하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자영업자들이 가계대출을 이용해 사업을 하는 경우도 많아서 어떤 대출이 사업용이고 가계용인지 따지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경제 상황이 어려운 만큼 앞으로 가계대출도 대환이 가능하도록 전향적으로 볼 생각이고, 중소기업벤처부 및 자영업자와 이야기해서 구체화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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