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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7% 이상이라면…자영업자·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누가 받을 수 있나

기사입력 : 2022-10-01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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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간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 신청
최대 6.5% 금리 적용…중도상환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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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연 7% 이상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연 6.5% 이하의 저금리 보증부 대출로 전환해주는 프로그램 신청이 30일부터 시작됐다.

1일 신용보증기금에 따르면 14개 은행(국민·신한·우리·하나·기업·농협·수협·부산·대구·광주·경남·전북·제주·토스 등) 모바일 앱과 영업점 창구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대환 대출 접수가 진행된다.

신청·접수과정에서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행 초기 한 달간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가 시행된다.

프로그램 지원 대상은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방역지원금 포함)이나 금융권에서 만기 연장·상환 유예를 받은 적이 있는 차주다.

현재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하고 있어 대환 자금을 상환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코로나19 피해로 보기 어려운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유흥주점, 부동산 임대·매매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연체 및 기타 부실우려차주 등 정상 차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새출발기금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대환 대상 채무는 지원 대상자가 금융권에서 받은 설비·운전 자금 등 사업자 대출로, 대환 신청 시점에 적용 금리가 연 7% 이상이어야 한다.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업체를 지원하는 사업 취지 등을 고려해 올해 5월 말까지 취급된 대출까지만 지원한다.

주거 또는 임대목적 부동산 대출, 개인용도 자동차 구입, 스탁론, 마이너스 통장 등 사업자 대출로 보기 어렵거나 대출 성격상 대환 처리가 적절하지 않은 대출은 대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화물차나 건설장비 구입 등 상용차와 관련한 대출은 사업자 대출로 분류돼 대환 대상에 포함된다.

대환 한도는 개인사업자 5000만원, 법인 소기업 1억원이다. 한도 내에서 여러 건의 고금리 대출을 대환할 수 있다.

금리와 보증료는 최대 6.5%로 실제 적용받는 금리는 대출자의 신용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결정된다.

금리는 1~2년차의 경우 최대 5.5%로 2년간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3~5년차는 협약금리(은행채 AAA 1년물+2.0%포인트)가 상한선이 된다.

보증료는 연 1%로 고정 적용한다. 중도 상환 수수료는 전액 면제된다. 총 5년간 2년 거치 후 3년간 분할 상환 방식이 적용된다.

신보는 내년 말까지 8조5000억원의 대환 보증을 공급할 계획이다.

신청 접수 후 실제 대환대출 실행까지 보증심사, 자료확인, 송금 등의 절차를 거쳐 약 2주가량 소요될 예정이다.

법인 소기업 또는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등에는 비대면 신청이 어려운 만큼 예외적으로 직접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온라인 대환 안내 시스템(‘저금리로.kr’ 또는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시스템을 통해 직접 대상 대출을 조회하거나 지원 가능 여부를 예비로 심사해 볼 수 있다.

신보 관계자는 “저금리 대환 보증이 코로나19 장기화로 부득이하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융 부담 완화와 빠른 경영 안정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공공기관이나 은행 등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출 알선 등을 통해 전화상담을 유도하거나 유알엘(URL)을 클릭하도록 하는 보이스피싱(스팸) 문자가 무작위로 발생되고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대환 등 대출 알선을 빙자한 자금 이체 요청과 개인정보 제공, 앱 설치 등은 무조건 거절하는 게 바람직하다. 사기범과 통화하거나 답장 문자를 보내 상담을 요청하지 말고 즉시 전화를 끊은 뒤 문자를 삭제해야 한다.

피해금을 송금한 경우에는 사기범이 자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금융회사 콜센터, 경찰청 또는 금융감독원에 전화해 신속히 계좌 지급정지 조치를 하는 것이 피해 예방에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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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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