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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은행도 주담대 만기 최장 50년 연장…시중·지방은행 줄줄이 합류 [대출줌인]

기사입력 : 2023-08-11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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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시중은행 모두 만기 50년 연장…우리銀도 검토중
금융당국 DSR 우회 활용 측면 점검·제도개선 추진

BNK부산은행 본점. /사진제공=BNK부산은행이미지 확대보기
BNK부산은행 본점. /사진제공=BNK부산은행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주요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최장 50년까지 연장하는 가운데 지방은행에서는 DGB대구은행에 이어 BNK부산은행도 주요 주담대 상품 대출상환 기간을 50년까지 연장했다.

BNK부산은행(은행장 방성빈)은 주담대 상품인 ‘357금리안심모기지론(혼합금리)’과 ‘행복스케치모기지론(변동금리)’의 대출상환 기간을 최대 50년까지 연장했다고 11일 밝혔다. 50년 만기 주담대는 부산은행 전 영업점뿐만 아니라 모바일뱅킹 앱 내 ‘ONE아파트 담보대출’을 통해서도 이용이 가능하다.

50년 만기 주담대는 만 39세 이하 개인고객 또는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판매한다. 대출기간이 기존 40년에서 최대 50년으로 늘어나면서 이용 고객이 매월 납부하는 원리금 상환액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BNK부산은행은 ‘행복스케치모기지론(변동금리)’의 금리변동주기도 기존 3개월·6개월·12개월에 60개월을 추가해 고객 선택의 폭을 넓혔다.

이수찬 BNK부산은행 여신영업본부장은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젊은 세대와 신혼부부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고자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늘렸다”며 “앞으로도 부산은행은 시대의 요구에 맞는 고객중심의 금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BNK부산은행에 앞서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과 DGB대구은행 등 지방은행, IBK기업은행, Sh수협은행 등이 주담대 만기를 최장 50년으로 연장하고 판매하고 있다.

은행권에서는 Sh수협은행이 가장 먼저 주담대 만기를 최장 50년으로 연장했다. Sh수협은행은 지난 1월 주담대 상품인 ‘Sh으뜸모기지론’, ‘바다사랑대출’에 대한 최장 만기를 50년으로 늘렸다. 이후 DGB대구은행이 지난 6월말부터 주담대 만기를 최장 40년 이내에서 50년 이내로 연장했다.

시중은행 중에서는 NH농협은행이 지난달 5일 ‘채움고정금리모기지론(50년 혼합형)’을 출시하면서 기존 주담대 만기를 40년에서 50년으로 연장한 상품으로 매월 원리금 상환액을 줄여 고객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했다.

‘채움고정금리모기지론(50년 혼합형)’의 금리는 최초 5년간 고정금리를 적용하며 5년 경과 후 월중 신규 COFIX(코픽스) 6개월 기준금리에 따라 변동된다. 신청일 기준 만 39세 이하 청년 0.10%p, 농업인 0.10%p,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0.10%p 등 최대 1.30%p의 금리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이어 하나은행이 지난달 7일부터 ‘하나아파트론’과 ‘하나혼합금리모기지론’, ‘하나변동금리모기지론’, ‘하나혼합금리모기지론(변동금리대환전용)’ 등 주요 주담대 상품의 만기를 최장 40년에서 50년으로 연장했다. KB국민은행은 지난달 14일부터 ‘KB주택담보대출’과 ‘KB월상환액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등의 최장 만기를 50년까지 연장했으며 신한은행은 지난달 26일부터 ‘신한주택대출’ 등의 만기를 최장 50년까지 연장했다. 우리은행도 주담대 50년 만기 상품 출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주요 은행들이 금리 상승으로 인한 차주들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담대 만기를 연장하고 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주담대 만기가 50년으로 늘어나면 매달 상환하는 액수 자체가 줄어들면서 대출 가능 한도가 늘어날 수 있다.

다만 대출 기간이 늘어난 만큼 내야 할 이자도 더 증가하게 된다. 납입 횟수가 늘어 상환해야 하는 총 이자 규모가 커지면서 전체 원리금 상환액도 불어날 수 있다. 예시로 차주가 5억원을 금리 연 5%로 주담대를 받는다면 기존 40년 만기의 이자 총액은 6억5727만원이지만 50년 만기의 경우 8억6242만원으로 이자 총액이 늘어나게 된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은행권 주담대 등 최근 대출이 크게 증가한 부문을 중심으로 은행권 등의 대출태도가 느슨해진 부분은 없는지 중점 점검해 나갈 예정으로 특히 최근 다수 은행들이 출시한 50년 만기 주담대 등이 DSR 규제 등을 우회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측면이 없는지 점검하고 필요시 제도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전일(10일) 이세훈 사무처장 주재로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인터넷전문은행 등이 비대면 채널을 통해 주담대 등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차주의 소득심사 등이 면밀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과도한 대출 등에 따르는 연체위험 등을 충분히 관리하고 있는지 등도 집중적으로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정책모기지 공급 추이를 통해 하반기 공급 속도가 과도하지 않도록 면밀히 관리하고 고정금리 목표비중 도입·커버드본드 활성화 등 고정금리대출 확대 등을 위해 기존 마련한 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면서 DSR 제도안착·분할상환 비중 확대 등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도 추가 발굴·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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