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날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9일 대구은행이 고객 동의없이 예금 연계 증권계좌를 임의로 추가 개설한 혐의와 관련해 긴급 검사에 착수했다. 대구은행 일부 지점 직원들이 증권계좌 개설 실적을 높일 목적으로 지난해 1000여 건이 넘는 고객 문서를 위조해 증권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파악됐다
1개 증권계좌를 개설한 고객을 대상으로 고객 동의없이 여타 증권계좌를 추가 개설한 것으로 고객이 실제로 영업점에서 작성한 A증권사 계좌 개설신청서를 복사한 후 이를 수정해 B증권사 계좌를 임의로 개설하는데 활용했다.
금감원이 혐의 내용을 인지한 시점은 지난 8일로 금감원은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 즉시 검사를 개시했다. 대구은행은 지난 6월 30일 이번 건과 관련한 민원 접수 후 지난달 12일부터 현재까지 자체감사를 진행했다.
대구은행은 은폐 의혹에 대해 “본건과 관련한 민원 접수 후 금융소비자보호부에서 민원처리 중 불건전영업행위 의심사례를 발견했다”며 “본건은 검사부 인지 후 바로 특별(테마)감사에 착수해 정상적인 내부통제 절차에 따라 진행했고 의도적 보고 지연 및 은폐 등은 전혀 없다”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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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임의 개설이 의심되는 계좌 전건에 대해 철저히 검사하고 검사 결과 드러난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며 대구은행이 본 건 사실을 인지하고도 금감원에 신속히 보고하지 않은 경위를 살펴보고 문제가 있다면 이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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