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9일 대구은행이 고객 동의없이 예금 연계 증권계좌를 임의로 추가 개설한 혐의와 관련해 긴급 검사에 착수했다. 대구은행 일부 지점 직원들이 증권계좌 개설 실적을 높일 목적으로 지난해 1000여 건이 넘는 고객 문서를 위조해 증권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대구은행은 임의 개설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계좌개설 안내문자(SMS)를 차단하는 방식 등을 동원했다. 대구은행은 지난 2021년 8월부터 은행 입출금통장과 연계해 다수 증권회사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금감원이 혐의 내용을 인지한 시점은 지난 8일로 금감원은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 즉시 검사를 개시했다. 대구은행은 지난 6월 30일 이번 건과 관련한 민원 접수 후 지난달 12일부터 현재까지 자체감사를 진행했다.
또한 대구은행은 “본 내용을 검사부로 이첩하고 즉시 검사부 자체 특별(테마)검사에 착수했으며 유사사례 전수조사 실시를 통해 사실관계 확인 및 직원별 소명절차 진행 중”이라며 “정도경영에 위배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향후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금감원의 검사에 성실히 임하며 제도보완을 통해 유사사례 발생 방지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임의 개설이 의심되는 계좌 전건에 대해 철저히 검사하고 검사 결과 드러난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며 대구은행이 본 건 사실을 인지하고도 금감원에 신속히 보고하지 않은 경위를 살펴보고 문제가 있다면 이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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