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9일 대구은행이 고객 동의없이 예금 연계 증권계좌를 임의로 추가 개설한 혐의와 관련해 긴급 검사에 착수했다. 대구은행 일부 지점 직원들이 증권계좌 개설 실적을 높일 목적으로 지난해 1000여 건이 넘는 고객 문서를 위조해 증권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대구은행은 임의 개설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계좌개설 안내문자(SMS)를 차단하는 방식 등을 동원했다. 대구은행은 지난 2021년 8월부터 은행 입출금통장과 연계해 다수 증권회사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금감원이 혐의 내용을 인지한 시점은 지난 8일로 대구은행이 관련해 보고한 것이 아닌 외부 제보 등을 통해서다. 대구은행은 고객 민원을 받고 사건을 인지한 후 자체 조사에 착수했지만 금감원이 최근 검사를 착수하기 전까지 보고하지 않았다. 대구은행은 지난 6월 30일 이번 건과 관련한 민원 접수 후 지난달 12일부터 현재까지 자체감사를 진행했으며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 금감원에서 즉시 검사를 개시했다.
시중은행 인가를 받기 위해 자본금 1000억원 이상을 충족해야 하는데 대구은행의 자본금은 7000억원이 넘으며 동일인 지분율 10% 이하도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이 8.78% 수준이다. 또한 비금융주력자 지분율도 4% 이하여야 하는데 삼성생명 지분율이 3.35%로 전환 인가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
현재 대구은행은 시중은행 전환 인가 추진을 위해 은행장 직속 전담 조직인 시중은행전환추진팀을 구성하고 DGB금융지주와 공동으로 시중은행전환TFT를 구성하는 등 인가 신청 준비에 본격 돌입했다. 또한 법률 지원을 위해 회계·컨설팅사인 EY한영, 법무법인 태평양과 컨설팅 계약을 체결해 컨설팅도 시작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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