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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대구은행, 집중호우 피해 3000억 규모 종합금융지원대책 발표 [금융권 호우피해 지원]

기사입력 : 2023-07-18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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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당 2억 이내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재해 피해 가계 특별대출 최대 2000만원

DGB대구은행 본점. /사진제공=DGB대구은행이미지 확대보기
DGB대구은행 본점. /사진제공=DGB대구은행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DGB대구은행(은행장 황병우닫기황병우기사 모아보기)이 18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기업 및 주민을 위해 3000억원의 긴급 금융지원을 실시하고 특별 가계대출, 카드대금 청구유예 등의 종합금융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DGB대구은행은 피해기업의 경영애로를 완화하고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 2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과 함께 상환유예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 금융지원을 받기 위해 관할 기초지자체에서 발행하는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 받아 가까운 DGB대구은행 방문 후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피해가 확인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기업당 최대 2억원 이내 긴급경영안정자금이 지원된다.

필요 시 본점 승인 절차를 통해 그 이상의 금액도 지원 가능하고 금융비용 경감을 위해 신규자금 대출에 최대 1.50%p의 특별금리감면을 실시한다.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상환유예제도 프로그램을 실시하며 기존 여신 만기연장 및 분할상환 원금유예를 최대 6개월 범위 내로 진행할 예정이다.

DGB대구은행은 가계 특별대출 및 카드대금 청구유예를 실시한다. 1000억원 범위 내에서 시행하는 ‘재해 피해 지원 가계 특별대출’의 대출한도는 최대 2000만원이며 대출 금리 감면 우대 및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한다. 또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고객들에 대해 신용카드 이용대금 청구 유예를 최대 6개월간 실시한다.

카드대금 청구 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오는 19일부터 8월 23일까지 지역 행정관청에서 발급받은 ‘피해사실확인서’를 BC카드로 제출하고 DGB대구은행에서 소정의 심사를 거쳐 최대 5영업일 내 지원대상 여부를 통지 받게 된다. 지원대상 매출 및 금액은 국내에서 7월과 8월 두 달간 결제(예정) 금액으로 일시불·할부·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이 이용대금 청구 유예 대상이 된다.

DGB대구은행은 피해 지역의 원활한 금융 서비스 지원을 위해 피해 지역 일대에 DGB모바일 뱅크를 운영하면서 피해민들과 자원봉사자를 위한 간식 푸드트럭 등을 운영해 재해지역 복구 상황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황병우 DGB대구은행장은 “DGB대구은행과 계열사들이 뜻을 모아 피해 지역 복구 및 이재민을 돕기 위한 상금 및 생필품 기부에 이어 긴급금융지원을 실시하게 됐다”며 “이번 지원으로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피해주민에게 원활한 자금조달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지속적인 금융지원과 상환유예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통해 함께하는 따뜻한 은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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