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소급법 적용을 주장하는 손보사에 수정소급법 적용을 제안했다.
소급법은 회계상 변경효과를 과거 재무제표까지 반영해 당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식이다. 전진법은 회계 상 변경효과를 당해년도와 그 이후 기간 손익으로 전액 인식하는 방법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전진법을 쓸 경우 소급법을 주장한 보험사 중 계리적 가정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가정한 보험사는 순익이 급격하게 하락하게 된다"라며 "수정소급법을 적용하는 방안으로 시뮬레이션 했을 때 전진법보다는 타격이 적다"라고 말했다.
전진법, 소급법 적용 논란이 생긴건 금감원이 IFRS17 하 실손보험 손해율, 무저해지보험 해지율 등 계리적 가정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다. 금감원에서는 자율성을 이유로 지나치게 낙관적 가정을 사용, 이익을 부풀릴 수 있다고 지적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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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메리츠화재, 삼성화재는 계리적 가정을 보수적으로 적용해 수익 인식 차이가 크지 않았지만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등은 타격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보험사에서는 계리적 가정 변경으로 재무제표 변동 사유를 '정책의 변경'으로 해야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논란이 정리되고 있지만 IFRS17 취지를 두고 여전히 업계에서는 논란이 분분하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전진법, 소급법을 어떤게 더 좋다 나쁘다 개념이 아닌데 전진법을 주장하는 보험사에서 소급법 적용이 분식 회계를 저지르는 것 처럼 주장했다"라며 "향후 예실차로 나타나고 정리가 될 부분인데 당국이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다른 보험사 관계자는 "IFRS17을 시행하기까지 5년 시간이 걸렸고 이미 제도를 수정하면서 가정에 따른 순익 변동은 예상 가능했던 사안"이라며 "제도 취지가 자율성인데 당국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자율성과는 맞지 않게 됐다"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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