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금감원은 ‘책임준비금 외부검증 개선 공동작업반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발표했다. 또 IFRS17 도입으로 책임준비금 산출방식이 복잡해지는 만큼 보험사 책임준비금에 대한 보험계리법인 등의 외부검증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금감원은 구회계기준(IFRS4) 외부검증 검증매뉴얼이 IFRS17 체제에서 활용되기는 부적합하다고 판단하고 검증매뉴얼을 전면 개편했다. 검증매뉴얼에는 가정 적정성, 책임준비금 적정성, 이익잉여금 내 준비금 적정성 검증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금감원은 책임준비금 외부검증이 복잡한 절차‧난이도에 비해 인력투입 시간과 보수가 미흡하다고 보고 표준검증시간도 도입했다. 충실한 검증을 위해 최소시간을 마련해 과도한 검증비용 할인을 통한 형식적인 책임준비금 검증을 방지한다는 복안이다.
금감원은 회계‧계리법인간 협의체 부재로 이슈사항에 대한 논의가 쉽지 않다고 보고 검증기관간 협의체 구성한다. 금감원은 상호 협의를 유도하기 위해 계리법인‧회계법인, 보험사 간 검증협의체 운영 모범사례를 발굴해 제공하기로 했다.
차수환 금감원 보험부문 부원장보는 “보험사 책임준비금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충분히 적립되지 않아 건전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번 개선방안을 토대로 계리법인이 객관적이고 실효성있는 방식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보험업계가 적극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김형일 기자 ktripod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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