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보험연구원은 금융당국이 IFRS17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것을 두고 자율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기 위해 보험사에 부채평가에 대한 회계정책서, 계리적방법서 작성을 요구 중이라고 분석했다. 또 선임계리사에 의한 자체 검증, 계리법인 등에 의한 외부 검증 프로세스를 강화했다고 보탰다.
하지만 IFRS17이 보험사 스스로 정한 계리적 가정에 기반해 산출하는 탓에 제도 시행 초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실무협의체를 통해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계리적 가정에 대해 산출 보험사 비용 부담 대비 감독효과 극대화, 일반회계와 감독회계 간 추구라는 원칙에 따라 기준을 제시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보험개발원 등 독립된 외부 계리법인이 보험사의 책임준비금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검증매뉴얼에 가정 적정성, 책임준비금 적정성, 이익이잉여금 내 준비성 검증에 대한 의견이 담았다. 또 책임준비금 외부검증이 복잡한 절차‧난이도에 비해 인력투입 시간과 보수가 미흡하다고 표준검증시간도 만들었다.
아울러 “현재도 다양한 기관을 통해 자율규제가 이뤄지고 있으나 체계화되고 일관된 관리를 위해 독립된 위원회를 통해 절차를 확립하고 계리가정에 대해 다양화된 기준들이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시가평가 기반의 새로운 보험회계 제도는 보험업 자본과 이익의 변동성을 증폭시킬 수 있다”며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시장규율기능 제고를 위해 모니터링‧관리‧제도보완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형일 기자 ktripod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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