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금융당국은 이같이 발표하며 보험계약 서비스 제공량 산출 시 보장서비스만 포함하고 투자서비스를 고려하지 않거나 보장위험의 발생 빈도와 반복 발생 정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을 경우 초기 상각률이 높아져 순이익이 크게 인식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당국은 위험조정(RA) 상각 기준도 내놨다. 기말 시점 산출 시 기시 시점보다 해약률이 증가된 가정을 적용한 최선추정부채(BEL)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순익을 부풀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기말‧기시 시점의 기초자료를 동일하게 사용하도록 했다.
보험부채는 CSM을 비롯해 BEL, RA로 구성된다. BEL은 보험계약 순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평가한 값이며 RA는 BEL 추정치 불확실성에 대비해 적립하는 부채다. RA는 매결산시 재산출되며 기시 RA에 기말 RA를 차감한 값을 상각해 순익으로 인식한다.
판매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경험통계가 부족한 무‧저해지 보험 해약률은 표준형 보험보다 낮게 적용하고 상품구조에 따른 계약자 행동 가정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도록 기준을 제시했다. 해당 상품은 중도해지 시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대신 일반상품 대비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이 가능한 상품이다. 즉 보험사 입장에선 해약률을 인위적으로 높게 설정하면 이익이 과도하게 산출된다.
아울러 고금리계약과 일반계약 해약률 조정으로 BEL 규모를 축소하고 CSM 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는 우려를 의식해 고금리계약은 일반계약과 구분해 해약률을 적용하도록 기준을 만들었다. 고금리계약은 높은 확정이율로 미래 보험금 지급하기 때문에 해약률이 높을수록 BEL이 줄어든다.
김형일 기자 ktripod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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