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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IFRS17 가이드라인 마련…CSM 상각시 투자서비스 포함

기사입력 : 2023-05-31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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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IFRS17 산정 방식을 두고 논란이 일자 계리적 가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이미지 확대보기
금융당국이 IFRS17 산정 방식을 두고 논란이 일자 계리적 가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
[한국금융신문 김형일 기자] 금융당국이 신회계제도(IFRS17) 산정 방식을 두고 논란이 일자 보험계약마진(CSM) 상각 시 보험계약 서비스에 투자 서비스를 포함하도록 하는 등 계리적 가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31일 금융당국은 이같이 발표하며 보험계약 서비스 제공량 산출 시 보장서비스만 포함하고 투자서비스를 고려하지 않거나 보장위험의 발생 빈도와 반복 발생 정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을 경우 초기 상각률이 높아져 순이익이 크게 인식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CSM은 올해부터 도입된 신회계제도(IFRS17) 하 수익성 지표로 보험계약으로 발생한 미실현이익이다. 계약 시점 보험부채로 인식하며 계약 기간 동안 상각해 이익으로 반영한다. IFRS17은 부채 평가 기준을 원가에서 시가로 변경하는 것이 골자다.

금융당국은 위험조정(RA) 상각 기준도 내놨다. 기말 시점 산출 시 기시 시점보다 해약률이 증가된 가정을 적용한 최선추정부채(BEL)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순익을 부풀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기말‧기시 시점의 기초자료를 동일하게 사용하도록 했다.

보험부채는 CSM을 비롯해 BEL, RA로 구성된다. BEL은 보험계약 순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평가한 값이며 RA는 BEL 추정치 불확실성에 대비해 적립하는 부채다. RA는 매결산시 재산출되며 기시 RA에 기말 RA를 차감한 값을 상각해 순익으로 인식한다.

금융당국은 상품별 계리적 가정 산출기준도 정립했다. 먼저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보험료 인상 등에 대한 가정을 낙관하는 수법으로 CSM을 부풀릴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경험통계 등 객관적인 통계를 최대한 활용하고 보험료 산출방식과도 일관성을 유지하는 기준을 만들었다.

판매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경험통계가 부족한 무‧저해지 보험 해약률은 표준형 보험보다 낮게 적용하고 상품구조에 따른 계약자 행동 가정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도록 기준을 제시했다. 해당 상품은 중도해지 시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대신 일반상품 대비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이 가능한 상품이다. 즉 보험사 입장에선 해약률을 인위적으로 높게 설정하면 이익이 과도하게 산출된다.

아울러 고금리계약과 일반계약 해약률 조정으로 BEL 규모를 축소하고 CSM 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는 우려를 의식해 고금리계약은 일반계약과 구분해 해약률을 적용하도록 기준을 만들었다. 고금리계약은 높은 확정이율로 미래 보험금 지급하기 때문에 해약률이 높을수록 BEL이 줄어든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번에 논의된 내용을 반영해 보험사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후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회계법인 감사인 간담회, 예실차(예상과 실제의 차이) 분석 등을 통해 계리적 가정 관련 이슈 사항을 지속 발굴하고 필요시 추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김형일 기자 ktripod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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