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31일 금융당국은 이같이 발표하며 보험계약 서비스 제공량 산출 시 보장서비스만 포함하고 투자서비스를 고려하지 않거나 보장위험의 발생 빈도와 반복 발생 정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을 경우 초기 상각률이 높아져 순이익이 크게 인식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CSM은 올해부터 도입된 신회계제도(IFRS17) 하 수익성 지표로 보험계약으로 발생한 미실현이익이다. 계약 시점 보험부채로 인식하며 계약 기간 동안 상각해 이익으로 반영한다. IFRS17은 부채 평가 기준을 원가에서 시가로 변경하는 것이 골자다.
보험부채는 CSM을 비롯해 BEL, RA로 구성된다. BEL은 보험계약 순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평가한 값이며 RA는 BEL 추정치 불확실성에 대비해 적립하는 부채다. RA는 매결산시 재산출되며 기시 RA에 기말 RA를 차감한 값을 상각해 순익으로 인식한다.
금융당국은 상품별 계리적 가정 산출기준도 정립했다. 먼저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보험료 인상 등에 대한 가정을 낙관하는 수법으로 CSM을 부풀릴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경험통계 등 객관적인 통계를 최대한 활용하고 보험료 산출방식과도 일관성을 유지하는 기준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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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고금리계약과 일반계약 해약률 조정으로 BEL 규모를 축소하고 CSM 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는 우려를 의식해 고금리계약은 일반계약과 구분해 해약률을 적용하도록 기준을 만들었다. 고금리계약은 높은 확정이율로 미래 보험금 지급하기 때문에 해약률이 높을수록 BEL이 줄어든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번에 논의된 내용을 반영해 보험사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후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회계법인 감사인 간담회, 예실차(예상과 실제의 차이) 분석 등을 통해 계리적 가정 관련 이슈 사항을 지속 발굴하고 필요시 추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김형일 기자 ktripod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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