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9일 정례회의를 통해 페이머니 통장 서비스에 대해 지정내용을 변경했다. 또한 15건의 금융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로 지정해 누적 총 273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으며 기존 지정된 1건의 혁신금융서비스 관련 규제개선 요청도 수용했다.
통장에 100만원 이하의 네이버페이 머니 예치 시 최대 연 4%의 이자와 결제 시 최대 3% 포인트 적립이 동시에 제공된다. 또한 ‘네이버페이 머니’와 은행 통장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기존의 선불충전금 결제 시의 불편함도 해소했다.
결제 시 필요한 네이버페이 머니가 1원 단위로 즉시 출금돼 전처럼 1만원 단위로 선불금을 충전하거나 결제하고 남은 선불금을 다시 통장에 옮길 필요가 없다. 네이버페이 머니 사용 내역도 통장 거래내역과 통합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혜택과 편의성을 기반으로 네이버페이 머니 하나 통장은 출시 이후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오고 있다. 특히 네이버페이 결제 시 최대 5% 포인트 적립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네이버플러스 멤버십과 통장을 동시에 사용하는 비중이 45%에 달하는 등 네이버페이 충성 사용자를 중심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개설된 계좌 대부분 네이버페이 결제와 쇼핑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활동성 계좌이며 MZ세대가 전체 통장 고객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국내·외 오프라인 전 가맹점에서 1.2%의 네이버페이 포인트 적립 혜택을 제공하는 ‘네이버페이 머니 하나 체크카드’도 하나카드 신상품 출시 역대 최단 기간인 3개월 만에 30만좌를 넘어서는 성과를 기록했다.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해 소비자에게 적합한 여러 보험회사의 보험상품을 비교·추천하는 서비스로 내년 중에 출시될 예정이다. 보험회사와 플랫폼간 전산개발, 제휴 등 서비스의 원활한 준비·운영이 가능하도록 참여 보험회사와 플랫폼 간 공동업무협약(MOU)을 체결할 계획이다.
보험상품 비교·추천을 위해서는 보험대리점 등록이 필요하나 현행 금융관련법령상 다른 법령에 따른 금융감독원 검사 대상 기관은 보험대리점 등록이 제한된다. 이에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등 금융감독원 검사 대상인 신청회사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 및 보험대리점 등록에 관한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
또한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을 겸영업무로 영위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사전 신고가 필요하나 별도 신고 없이 온라인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서비스의 업무범위를 ‘보험상품을 비교·추천하고 보험계약 체결이 가능한 보험회사와 연결’하는 행위로 설정하고 취급상품 범위를 온라인(CM) 상품 중 단기보험(여행자·화재보험 등), 자동차보험, 실손보험, 저축성보험(연금 제외), 펫보험, 신용보험으로 제한했다.
또한 서비스 출시 전 알고리즘의 공정성 및 적정성에 대해 코스콤 등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부터 검증을 받도록 했으며 비교·추천과정에서 가공된 정보를 비교·추천 목적 외에 활용·제공하지 못하도록 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회사의 제휴요청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고 수취하는 수수료를 일정 한도 내로 제한했으며 보험회사에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해 불리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했다.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출시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가 간편하게 여러 보험상품을 비교해 적합한 보험상품을 가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소비자와 보험회사간 정보비대칭성을 해소해 보험회사 간 경쟁 촉진, 보험료 부담절감 등 소비자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택담보대출 비교 플랫폼도 뱅크몰, 베스트핀, 비바리퍼블리카를 대상으로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됐다. 플랫폼에서 소비자가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대출모집인이 제시한 주택담보대출 관련 대출조건이 배열되면 소비자가 이를 비교·선택 후 대출모집인과의 오프라인 상담을 통해 후 대출 신청이 이루어지는 온·오프라인 연계 주택담보대출 중개 서비스로 올해 하반기 이후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대출모집인이 금융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중개업무를 신청회사에 재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신청회사가 전자금융거래방식으로만 중개하지 않더라도 둘 이상의 금융회사를 위해 대출성 상품 중개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플랫폼과 대출모집인의 연계를 통해 기존 대출비교 플랫폼에서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을 비교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소비자 선택권 확대에 기여하고 소비자가 상담 이전 대출모집인에 대한 정보를 플랫폼에서 수집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 정보접근성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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