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대한변협의 변호사의 채권추심업무 확대 추진에 대해 신용정보협회에서 이의를 제기했으며 금융위원회의 조정으로 대한변협과 신용정보협회 간 회의가 진행됐다. 대한변협은 “변호사의 채권추심업무가 현행 법규상 변호사의 소송에 관한 행위 내지 일반 법률사무에 해당(변호사법 제3조)해 당연히 허용되는 업무”라며 변호사의 채권추심업무 확대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신용정보 업계는 대한변협의 주장을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채권추심회사는 금융위의 허가를 받아 25년간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신용정보의 보호 및 보안관리가 중요해지고 있는 가운데 법정 전산시스템 및 물리적·관리적 보안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일부 채권추심 전문변호사가 채권추심업무를 전업으로 수행하는 것은 신용정보 관리에 상당한 위험 요소로 우려가 된다”라고 밝혔다.
신용정보 업계 관계자는 “변호사 자격만으로 누구나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면 채권추심업을 허가제로 규정하고 있는 신용정보법의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전산시스템 등 물리적·관리적 보안이 취약할 수 밖에 없는 채권추심전문 변호사의 난립으로 심각한 채무자의 권리 침해가 우려된다”라고 밝혔다.
신용정보법에서 정의하는 채권추심업무는 변제독촉과 변제금 수령 등 사실행위로 제한하고 있으며 소송, 압류 등의 법률행위는 변호사의 고유업무로 인정되고 있다. 변호사가 소송 등 법률 행위가 수반되지 않는 채권추심업무만을 위임 받으면서 채권추심업무가 변호사법에 따른 법률사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하는 것은 과도한 업무영역의 침해행위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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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협회는 개인신용정보의 유출, 목적 외 사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계획이다. 신용정보협회는 회원사인 개인신용평가회사가 변호사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소송을 의뢰받은 사건인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 신용정보의 오남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 신용정보회사는 총 22개사로 지난해 영업수익은 9204억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3.9% 감소했으며 당기순이익은 419억원으로 26.7% 감소했다. 이는 채권추심업과 겸영업무 등 채권추심회사 업무 실적이 부진한 데 기인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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