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금융감독원 제재 공시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채권추심 착수 전 수임사실 통지의무 위반과 채권추심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소속 위임직 추심인 성실 관리 의무 위반 등과 관련해 나이스신용정보에 과태료 1억2560만원을 부과하고 임직원 3명에게 감봉 등의 징계를 내렸다. 위임직 채권추심인 7명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했다.
금감원은 나이스신용정보에 대해 채권 추심을 위임받은 연체채권 중 4392건에 대해 채권추심행위 착수 전까지 채무자들에게 수임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나이스신용정보는 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도 위반했다. 지난 2020년 6월 위임직 채권추심인이 채무자의 배우자에게 채무자의 소재 파악을 위한 연락이 아니라 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통해 채무와 관련된 내용을 알린 점을 지적받았다.
또한 위임직 채권추심인이 채권관리시스템 기록 등을 통해 채무자가 법원의 금지명령과 변제계획인가에 따른 채권추심금지 대상임을 알고 있었지만 채권추심 우편물을 반복해 발송한 사실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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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유의와 개선사항은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로, 이를 통보받은 금융회사는 개선사항은 3개월, 경영유의는 6개월 이내에 개선 방안을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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