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금융감독원은 3월 20일부터 10월 31일까지 경찰청과 함께 '성착취 추심 등 불법채권추심 특별근절기간'을 운영해 피해상담과 신속한 수사를 통해 불법사금융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소비자 피해예방 및 구제에 나선다고 밝혔다.
또 특별 근절기간에 접수되는 신고 건에 대해 법률 및 금융 등 지원방법을 신속히 안내하고, 피해 확인 시 수사당국에 우선적으로 수사의뢰를 한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사금융 범죄 총 1177건을 단속, 범죄자 2085명을 검거했다.
금감원은 "성착취 추심 등 불법사금융 관련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다"며 "관려 피해사례 및 대응요령을 참고해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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