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지난 2월 구청 5층에 마련된 소기업 소상공인 특별금융지원 접수처에 방문한 구민과 소통하는 모습./사진제공=마포구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올해도 도로점용사용료를 25% 감액해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도로점용료는 주로 상가 및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의 차량 진출입로 등을 이유로 공공용지 점용 허가를 받은 자에게 일 년에 한번 부과하는 사용료이다
.
이번 결정은 코로나
19 대유행 이후 일상회복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물가
· 고금리로 소기업 소상공인의 체감경기가 악화된 것을 고려해
‘ 도로법제
68 조 제
2 호
’( 재해 등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도로점용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규정을 적용해 실시됐다
.
이는 올해 정기분 도로점용료를
3 개월 부과유예한데 이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다만
, 작년과 마찬가지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
구 관계자는
“2023 년 도로점용료 정기분에 대해
25% 를 감면 후 고지서가 발송되므로 별도의 감면신청은 필요하지 않으며
, 고지서는 오는
16 일 경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
” 이라고 말했다
.
이번 감면 부과결정으로 마포구에서는 올해 총
1 천
697 명의 소상공인과 기업 등이 총
10 억 원에 이르는 감면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
.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 이번 도로점용료 감액이 최근 소비심리 위축으로 인한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
” 며
“ 지역 내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더욱 노력하겠다
” 고 강조했다
.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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