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도로점용료는 주로 상가 및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의 차량 진출입로 등을 이유로 공공용지 점용 허가를 받은 자에게 일 년에 한번 부과하는 사용료이다.
이번 결정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일상회복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물가·고금리로 소기업 소상공인의 체감경기가 악화된 것을 고려해 ‘도로법제68조 제2호’(재해 등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도로점용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규정을 적용해 실시됐다.
구 관계자는 “2023년 도로점용료 정기분에 대해 25%를 감면 후 고지서가 발송되므로 별도의 감면신청은 필요하지 않으며, 고지서는 오는 16일 경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 이라고 말했다.
이번 감면 부과결정으로 마포구에서는 올해 총 1천697명의 소상공인과 기업 등이 총 10억 원에 이르는 감면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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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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